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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 발생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 휴일(주휴일)을 부여받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 시급 × 1일 근무시간

자주 묻는 질문

1주일간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하면 유급 휴일(주휴일)을 부여받습니다. 이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 것이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개근)해야 합니다. 무단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못 받습니다.
주휴수당 = 1일 근무시간 × 시급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5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5시간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8시간 × 시급을 받습니다.
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정규직, 아르바이트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안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됩니다. 3년 치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근무해도 월급은 209시간(주 48시간 × 4.345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소득 계산기 정보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