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휴수당, 정확히 뭔가요?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빠짐없이 출근(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일(주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쉽게 말해 일하지 않는 쉬는 날인데도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 것이에요.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4주를 평균하여 계산하며,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무단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연차·병가 등 정당한 사유로 쉰 날은 개근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간단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이에요. 주 40시간(하루 8시간 × 5일) 근무자는 8시간 × 시급, 주 25시간(하루 5시간 × 5일) 근무자는 5시간 × 시급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