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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 발생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 휴일(주휴일)을 부여받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 시급 × 1일 근무시간

자주 묻는 질문

1주일간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하면 유급 휴일(주휴일)을 부여받습니다. 이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 것이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개근)해야 합니다. 무단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못 받습니다.
주휴수당 = 1일 근무시간 × 시급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5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5시간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8시간 × 시급을 받습니다.
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정규직, 아르바이트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안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됩니다. 3년 치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근무해도 월급은 209시간(주 48시간 × 4.345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 주휴수당 완전 가이드 — 알바도 받을 수 있는 숨은 임금

"시급 10,320원인데 왜 실제로는 12,000원 넘게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일하는 손녀가 물어봤을 때 딱 부러지게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일의 임금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이 그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정규직만 받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하루 8시간분인 82,560원이고, 이를 월급에 반영하면 월 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주휴수당의 발생 조건부터 계산법, 실제 사례, 미지급 시 대처 방법까지 하나하나 풀어드립니다.

1. 주휴수당, 정확히 뭔가요?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빠짐없이 출근(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일(주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쉽게 말해 일하지 않는 쉬는 날인데도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 것이에요.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4주를 평균하여 계산하며,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무단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연차·병가 등 정당한 사유로 쉰 날은 개근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간단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이에요. 주 40시간(하루 8시간 × 5일) 근무자는 8시간 × 시급, 주 25시간(하루 5시간 × 5일) 근무자는 5시간 × 시급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이 적용됩니다.

2. 실제 사례 — 2026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세 가지 근무 패턴의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계산 원리는 같아요.

사례 1. 편의점 주 5일 × 8시간 근무 (주 40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10,320원 = 82,560원/주
  • 월 주휴수당: 82,560원 × 4.345주 ≈ 358,723원/월
  • 월급 환산: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

주휴수당 월 약 358,700원 포함, 월급 총 2,156,880원

사례 2. 카페 알바 주 4일 × 5시간 (주 20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발생
  • 주휴수당: 5시간 × 10,320원 = 51,600원/주
  • 월 주휴수당: 51,600원 × 4.345주 ≈ 224,202원/월
  • 월급 환산: (20시간 + 주휴 5시간) × 4.345주 ≈ 108.6시간 × 10,320원 ≈ 1,120,752원

주휴수당 월 약 224,200원 포함, 월급 약 1,120,700원

사례 3. 주말 알바 주 2일 × 6시간 (주 12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 주 12시간 →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없음
  • 주급: 12시간 × 10,320원 = 123,840원
  • 월급 환산: 12시간 × 4.345주 ≈ 52.1시간 × 10,320원 ≈ 537,672원

주휴수당 0원, 월급 약 537,700원 (주휴 없음)

3. 자주 하는 실수

주휴수당에 대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다섯 가지입니다.

• "정규직만 주휴수당을 받는다"는 오해 — 아르바이트, 계약직, 파견직, 외국인 근로자 모두 주 15시간 이상 + 개근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고용 형태와 무관한 법적 권리예요.

• "주 15시간을 쪼개면 안 줘도 된다"는 사용자(사장님) 측 오해 — 일부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피하려고 주 14시간으로 근무를 쪼개거나, 2개 사업자번호로 분리 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라면 탈법으로 판단될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 "결근하면 그 주만 주휴수당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 — 무단결근이 있으면 해당 주에만 주휴수당이 빠집니다. 다음 주에 개근하면 다시 정상 지급돼요. 한 번 결근했다고 한 달 치가 통째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별도로 더 달라고 요구하는 실수 —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 자체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을 월로 환산)으로 나누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별도로 추가 청구할 수 없어요.

• 퇴사하는 주에도 주휴수당이 나온다는 오해 — 퇴사 주에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일 이전까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고, 퇴사일 이후에 주휴일이 도래하는 경우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판례가 갈리므로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4.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 주휴수당 제도 자체는 큰 변화가 없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금액 변동이 있습니다.

첫째, 최저시급이 2025년 10,030원에서 2026년 10,320원으로 290원(2.9%)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자의 주당 주휴수당도 80,240원에서 82,560원으로 2,320원 인상되었어요.

둘째, 월 환산 기준(209시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을 월 평균 주 수 4.345로 환산하는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셋째, 주휴수당 발생 조건인 "주 15시간 이상 + 개근"도 종전과 동일합니다. 국회에서 주휴수당 폐지 또는 축소 논의가 간헐적으로 있었지만 2026년 기준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넷째, 주휴수당 미지급 시 벌칙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임금체불로 신고 시 3년치까지 소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섯째,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연동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2026년 구직급여 일 하한액은 66,048원(최저임금 일급의 80%)이에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실업급여 하한도 따라 오르는 구조입니다.

5. 관련 제도와 비교

주휴수당은 다른 임금·복지 제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 최저임금 계산기 — 주휴수당의 기반이 되는 시급 자체를 확인할 수 있어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일급·주급·월급·연봉 환산값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실질 시급"이 달라지므로, 내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정확히 확인하려면 주휴수당까지 합산해서 따져야 합니다.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지만, 4대보험과 소득세를 떼고 나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또 다릅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세후 금액까지 확인해 보세요. 월급 2,156,880원(최저임금 기준)의 실수령액은 약 196만원 수준입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 —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의 60%로 산정되는데, 이 평균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었느냐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도 달라질 수 있어요.

• 통상임금과의 관계 — 주휴수당 자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이런 각종 수당도 함께 오르므로, 내 급여명세서의 수당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연차수당과의 차이 — 주휴수당은 "매주 개근 시 자동 발생"이고, 연차유급휴가는 "1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둘 다 유급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발생 조건과 계산 방법이 다르니 혼동하지 마세요.

소득 계산기 정보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