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직급여 계산,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의 일액 공식은 단순합니다.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다만 상·하한액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6년 기준은 일일 상한 68,100원, 일일 하한 66,048원입니다. 하한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시급 × 80% × 8시간"으로 자동 산정되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0.8 × 8 = 66,048원이 나옵니다.
지급일수는 "이직일(퇴사일) 당시 나이 × 피보험(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매트릭스로 결정됩니다. 50세 미만은 최소 120일 ~ 최대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입니다. 가입기간은 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 × 지급일수이며, 월 단위로 분할해 매월 4주치씩(실업인정일 기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