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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은 실직 시 생활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납부하며, 월급에서 자동 공제됩니다. 180일 이상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받습니다. 2026년 기준 일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최대 약 204만원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거나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오래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직자(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네, 일정 조건 내에서 가능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이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보통 4주마다)에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구직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등 최소 2회 이상의 구직활동 증빙이 필요합니다. 보고를 빠뜨리면 해당 기간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재취업하면 실업급여는 중단되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남은 금액의 50%를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빨리 취업할수록 유리합니다.

실업급여 완전 가이드 (2026년 기준)

"해고당했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다음 회사로 가기 전에 좀 쉬고 싶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이 두 질문이 실업급여 계산기에 가장 많이 오는 문의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일일 상한액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7년 만에 인상되었고, 하한액도 최저임금 상승에 연동되어 66,048원이 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노동부 고시를 근거로 구직급여 계산 공식, 지급일수, 흔한 오해, 2026년 달라진 점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구직급여 계산,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의 일액 공식은 단순합니다.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다만 상·하한액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6년 기준은 일일 상한 68,100원, 일일 하한 66,048원입니다. 하한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시급 × 80% × 8시간"으로 자동 산정되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0.8 × 8 = 66,048원이 나옵니다.

지급일수는 "이직일(퇴사일) 당시 나이 × 피보험(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매트릭스로 결정됩니다. 50세 미만은 최소 120일 ~ 최대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입니다. 가입기간은 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 × 지급일수이며, 월 단위로 분할해 매월 4주치씩(실업인정일 기준) 지급됩니다.

2. 실제 사례 — 숫자로 풀어보기

세 가지 대표 사례로 구직급여 총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모두 비자발적 퇴사라 수급 자격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사례 1. 35세, 고용보험 가입 3년, 월급 300만원(평균임금 기준)

  • 1일 평균임금 ≈ 300만원 ÷ 30 = 100,000원
  • 구직급여 일액 = 100,000 × 60% = 60,000원 (상·하한 사이)
  • 지급일수 = 50세 미만 × 3~5년 구간 = 180일

총 수령액 ≈ 60,000 × 180 = 약 1,080만원 (월 약 180만원 × 6개월)

사례 2. 55세, 고용보험 가입 10년 이상, 월급 400만원

  • 1일 평균임금 ≈ 133,333원
  • 구직급여 일액 = 133,333 × 60% ≈ 80,000원 → 상한 68,100원 적용
  • 지급일수 = 50세 이상 × 10년 이상 구간 = 270일(최대)

총 수령액 ≈ 68,100 × 270 = 약 1,839만원 (월 약 204만원 × 9개월)

사례 3. 45세, 월급 500만원, 고보 6년

  • 1일 평균임금 ≈ 166,667원
  • 구직급여 일액 = 166,667 × 60% ≈ 100,000원 → 상한 68,100원에서 막힘
  • 지급일수 = 50세 미만 × 5~10년 구간 = 210일

총 수령액 ≈ 68,100 × 210 = 약 1,430만원 (고소득자도 상한에서 절단)

3. 자주 하는 실수

실업급여에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네 가지 지점입니다.

•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기 —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 불가입니다. 다만 계약만료·정년·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 곤란·권고사직(실질 해고)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면 자발적 형식이어도 수급이 인정됩니다.

• 실업인정 기간 알바를 몰래 하기 — 실업인정 기간(2주 또는 4주) 중 소득 활동(1회성 알바 포함)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해당 기간 급여 환수는 물론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 및 추가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몇 시간 정도는 괜찮다"는 속설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착각하기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속하면 남은 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급히 재취업했다고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일수 1/2 이상"과 "12개월 근속" 두 조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자격증 학원·직업훈련을 아무 신고 없이 다니기 — 내일배움카드 계좌제 훈련은 가능하지만, 풀타임 학원·학교 재학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4.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 제도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상한액 인상입니다.

기존 일일 상한 66,000원은 2019년 이후 7년 동안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오르면서 "최저시급 × 80% × 8시간"으로 산정되는 하한액이 66,048원으로 올라가, 상한(66,000원)이 하한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생겼습니다. 정부는 이 역전을 해결하기 위해 상한액을 7년 만에 68,1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6년 실업급여의 월 최대 수령액은 약 204만원(68,100원 × 30일) 수준으로, 2025년보다 월 6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특히 월급 340만원 이상 고소득자일수록 인상 효과가 체감됩니다.

지급일수 매트릭스(120~270일)와 수급 요건,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변경된 상·하한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됩니다.

5. 관련 제도와 비교

실업급여 외에도 구직·재취업 시기를 지원하는 제도가 여러 개 맞물려 있습니다.

• 실업크레딧(국민연금) — 구직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지원해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줍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노후 연금 수령액 증가에 직결됩니다.

• 내일배움카드 — 구직급여 수급자는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훈련 참여가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Ⅱ유형 — 실업급여 수급이 끝났거나 대상이 아닌 청년·중장년을 위한 제도입니다. Ⅰ유형은 월 50만원 ×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 Ⅱ유형은 취업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속 시 남은 급여의 50% 지급.

• 구직급여 vs 퇴직금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업주 지급 의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 국가 지급입니다.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과세 체계도 서로 다릅니다(구직급여는 비과세).

실업급여를 "놀면서 받는 돈"으로만 보지 말고, 이 기간에 재교육과 국민연금·건강보험 유지 전략까지 함께 계획하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소득 계산기 정보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