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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은 실직 시 생활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납부하며, 월급에서 자동 공제됩니다. 180일 이상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받습니다. 2026년 기준 일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최대 약 204만원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거나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오래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직자(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네, 일정 조건 내에서 가능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이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보통 4주마다)에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구직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등 최소 2회 이상의 구직활동 증빙이 필요합니다. 보고를 빠뜨리면 해당 기간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재취업하면 실업급여는 중단되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남은 금액의 50%를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빨리 취업할수록 유리합니다.

소득 계산기 정보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