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 계산기

크게, 쉽게, 편하게

연봉 정보를 입력하세요

만원
연봉월급(세전)공제액실수령액
2,400만200-27173만원
2,600만217-31186만원
2,800만233-35199만원
3,000만250-39211만원
3,200만267-42224만원
3,400만283-46237만원
3,600만300-50250만원
3,800만317-54262만원
4,000만333-58275만원
4,500만375-68307만원
5,000만417-79338만원
5,500만458-89369만원
6,000만500-100400만원
7,000만583-125458만원
8,000만667-153514만원
9,000만750-178572만원
1억833-203630만원

* 2026년 1월 4대보험 요율 기준, 부양가족 본인 1명 기준입니다.
* 비과세 항목, 연말정산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5000만원 기준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하면 월 실수령액은 약 345만원 내외입니다.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4대보험은 국민연금(4.75%), 건강보험(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의 13.14%), 고용보험(0.9%)으로 구성됩니다.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등을 뺀 후 세율을 적용합니다.
네,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소득 요건: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 급여 500만원 이하), ②나이 요건: 배우자는 제한 없음,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 ③동거 요건: 배우자·자녀는 별거해도 인정, 부모님은 따로 살아도 생활비 지원 시 인정됩니다.
급여 중 세금이 붙지 않는 항목입니다. 대표적으로 식대(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월 20만원), 연구활동비(월 20만원)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이 많을수록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매달 급여에서 미리 뗀 세금(원천징수)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정산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카드 사용액 등 공제 항목이 많으면 환급받고(13월의 월급), 공제가 적으면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 계산기 정보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