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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한 근로자

만원

2026년 건강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7.19%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의 13.14%
본인 부담50% (회사와 반반)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입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반씩(각 3.595%) 부담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가 추가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 보험료의 50%를 회사가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으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납부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위한 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의 13.14%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어 거동이 불편해지면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합산한 점수에 점수당 금액(208.4원)을 곱해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 기준 간략 계산이며, 정확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은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별도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단, 피부양자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직, 육아휴직 기간에도 감면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문의하세요.

소득 계산기 정보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