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료, 어떻게 계산되나요?
건강보험료 계산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월급) × 보험료율 7.19%가 전체 건강보험료이고, 이걸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나눕니다. 즉 본인 부담률은 3.595%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되는데,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의 13.14%를 더 냅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이 10만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가 약 13,140원 더 붙는 구조예요.
보수월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수당 등 근로 대가로 받는 금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식대 비과세(월 20만원) 같은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보수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아무리 월급이 높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분(자영업자, 프리랜서, 퇴직자 등)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를 점수로 환산한 뒤,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2026년 211.5원)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료의 13.14%가 추가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월 하한액은 20,160원이고, 상한액은 약 4,591,740원입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재산·자동차 점수가 있으면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