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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만원)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실제 소득(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은 전액 반영되지 않고, 기본공제 114만원을 뺀 후 나머지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 근로소득이면 (200-114)×0.7 = 약 60만원만 반영됩니다.
부동산은 기본재산공제(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를 제외한 금액의 4%(연간)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부채가 있으면 차감 가능합니다.
예금, 적금, 주식 등 금융재산에서 20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의 6.16%(연간)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일반재산보다 높은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2만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물가와 경제상황에 따라 조정됩니다.
네, 자동차도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일반 승용차는 시가표준액의 4%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단, 3,000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cc 이상의 고급차는 월 100% 전액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불리합니다.
실거주 주택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기본재산 공제(대도시 1억3500만원 등)를 뺀 후 4%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다만 시가표준액 6억 초과 고가주택은 추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 계산기 정보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