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인정액 계산,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두 덩어리를 따로 구한 뒤 더하는 구조예요.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기본공제} × 0.7 + 기타소득
근로소득은 먼저 "월 기본공제 116만원(2026년 기준)"을 빼 줍니다. 남은 금액에 다시 30%를 추가로 공제하죠.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 200만원이면 (200만 - 116만) × 0.7 = 58만 8,000원만 반영됩니다. 사업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은 공제 없이 전액 반영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공제 - 부채) × 4% / 12 + (금융재산 - 2,000만원) × 6.16% / 12 + 고급자동차 등 월 100% 환산분
일반재산(부동산·전월세보증금 등)은 먼저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를 뺍니다. 대도시(특별시·광역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에요.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해 12로 나누면 월 환산 소득이 됩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연 6.16%를 곱해 12로 나눕니다. 환산율이 일반재산보다 높다는 점이 포인트예요.
③ 최종 비교 — ①+②가 단독 247만원 / 부부 395만 2,000원 이하면 기초연금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