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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독가구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미혼, 이혼, 사별 등)입니다. 부부가구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 부부 중 한 명만 65세 이상이어도 부부가구로 봅니다. 별거 중이더라도 법적으로 혼인 상태면 부부가구입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2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최대 약 35만 6,700원, 부부가구는 최대 약 57만원(1인당 약 28만 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저소득 노인은 최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액의 150%(약 52만원)를 초과하면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 50%까지만 감액되며, 완전히 못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단독가구 최대 약 35만 6,700원의 80%인 약 28만 5,000원씩, 합계 약 57만원을 받게 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세요.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역연금을 받지 않거나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유족연금만 받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네,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액의 150%(약 53만원)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 계산기 정보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