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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독가구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미혼, 이혼, 사별 등)입니다. 부부가구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 부부 중 한 명만 65세 이상이어도 부부가구로 봅니다. 별거 중이더라도 법적으로 혼인 상태면 부부가구입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2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최대 약 35만 6,700원, 부부가구는 최대 약 57만원(1인당 약 28만 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저소득 노인은 최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액의 150%(약 52만원)를 초과하면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 50%까지만 감액되며, 완전히 못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단독가구 최대 약 35만 6,700원의 80%인 약 28만 5,000원씩, 합계 약 57만원을 받게 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세요.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역연금을 받지 않거나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유족연금만 받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네,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액의 150%(약 53만원)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완전 가이드 — 만 65세 월 얼마까지 받나요 (2026년 기준)

"만 65세 되면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나온다면서요?"라고 묻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자동이 아니라 신청 제도입니다. 게다가 단독가구 최대 약 34만 9,700원(2026년 기준)이라는 금액도 "누구나 다 받는 돈"이 아니라 ① 선정기준액 통과 → ② 부부감액 → ③ 국민연금 연계감액 → ④ 소득역전방지 감액의 네 단계를 거친 뒤 남는 금액이에요. 2026년부터 선정기준액이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 2,000원으로 올라가면서 수급 대상 폭이 꽤 넓어졌고, 저소득 노인부터 단계적으로 기준연금액을 월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로드맵도 공식화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지급액 계산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는지, 오해하기 쉬운 부분과 2026년 변경점을 정리합니다.

1. 기초연금 지급액,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초연금 월 지급액은 다음 순서로 결정됩니다.

① 기준연금액 — 2026년 단독가구 기준 월 349,700원이 출발점입니다. 2025년 342,510원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 2.1%만큼 인상되었어요. 이 금액은 "최대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② 선정기준액 통과 여부 — 소득인정액(소득인정액 계산기 참고)이 단독 247만원 / 부부 395만 2,000원을 넘으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합니다.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갑니다.

③ 부부감액 — 부부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기준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단독 349,700원 → 부부 1인당 279,760원, 부부 합산 약 559,520원이 됩니다.

④ 국민연금 연계감액 — 국민연금(정확히는 "국민연금 급여액 + A급여액")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약 52만 5,000원)를 초과하는 구간부터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깎습니다. 가장 깎여도 기준연금액의 50%(약 17만 5,000원)는 보장됩니다.

⑤ 소득역전방지 감액 — ①~④까지 계산한 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안 받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생기면 그 차액만큼 다시 줄입니다.

참고로 저소득 노인(소득 하위 40% 등 일정 구간)은 2026년부터 기준연금액이 월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로드맵이 적용됩니다.

2. 실제 사례 — 숫자로 풀어보기

자주 나오는 세 가지 패턴을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단독가구, 국민연금 수령 없음, 소득인정액 통과

  • ① 기준연금액 349,700원
  • ② 부부감액 해당 없음(단독)
  • ③ 국민연금 연계감액 해당 없음
  • ④ 소득역전방지 감액 해당 없음

월 349,700원 (2026년 단독 최대액)

사례 2. 부부가구, 두 분 모두 기초연금 대상, 각자 국민연금 월 40만원

  • ① 1인 기준연금액 349,700원
  • ② 부부감액 20% → 1인 279,760원
  • ③ 국민연금 40만원 < 150% 기준선 525,000원 → 연계감액 없음
  • 부부 합산: 279,760 × 2 ≈ 559,520원

부부 합산 월 약 559,520원 (1인당 279,760원)

사례 3. 단독가구, 국민연금 월 80만원 → 연계감액 구간 진입

  • ① 기준연금액 349,700원
  • ② 부부감액 해당 없음
  • ③ 국민연금 80만원 > 150% 기준선 525,000원 → 초과분 275,000원에 연계 감액식 적용(단계적 감액, 최소 보장 174,850원)
  • 정확한 감액분은 A급여액 등 세부 변수에 따라 달라져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을 권장

월 약 20만~28만원대 예상 (개인별 A급여액에 따라 변동)

3. 자주 하는 실수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마주치는 오해 네 가지입니다.

• "단독/부부 기준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세대원이겠지?"라고 생각하는 실수 —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부부"는 법률혼 관계입니다. 주민등록을 따로 해 놓아도, 별거 중이어도, 혼인 관계가 유지되면 부부가구로 판정합니다. 반대로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보되 일부 사안에서 예외가 있어 상담이 필요합니다.

• "국민연금 80만원 전액이 연계감액 대상"이라는 오해 —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수령액 전체가 아니라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한 구간"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어떤 경우에도 기준연금액의 50%는 보장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월 약 17만 5,000원은 나와요.

•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받으면 무조건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오해 — 원칙적으로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직역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정산된 경우, 유족연금만 받는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본인 사정에 맞춰 복지로 상담을 받는 게 확실합니다.

• "이번 달 통장에 꽂힌 국민연금 금액"으로 연계감액이 결정된다는 오해 — 실제 기준은 "국민연금 가입 내역 기반의 A급여액"입니다. 이번 달 지급액이 적거나 많다고 결과가 즉시 바뀌지 않아요.

4.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 기초연금 제도에서 체감할 변화 네 가지입니다.

첫째, 기준연금액이 월 342,510원 → 349,700원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2.1%만큼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334,810원 → 2025년 342,510원 → 2026년 349,700원의 흐름이에요.

둘째,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28만원 → 247만원, 부부가구 364만 8,000원 → 395만 2,000원으로 크게 올라 작년 탈락 직전이었던 분들이 다시 도전해 볼 만해졌습니다. 단독 기준 8.3% 인상폭입니다.

셋째, 저소득 노인(소득 하위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기준연금액을 월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로드맵이 2026년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재정부담 해소 차원에서 수급자 폭 대신 금액 인상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넷째, 부부감액 20%, 국민연금 연계감액 구조, 직역연금 제외 원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5. 관련 제도와 비교

기초연금 주변에는 같이 봐야 할 제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기 — 기초연금 수급 여부의 출발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부터 확인하고 나서 기초연금 지급액을 계산하세요. 이 글의 계산기는 그 다음 단계예요.

• 국민연금 — 기초연금과 별개의 제도지만 연계감액으로 얽혀 있어요. 국민연금 가입을 더 할지, 아니면 기초연금만 받을지 고민된다면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로 합산 시뮬레이션을 해 보는 게 좋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별도 제도입니다. 기초연금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고, 소득·재산이 많아도 장기요양등급만 받으면 혜택이 나옵니다.

• 기초생활수급 — 같은 "기초"가 붙지만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등이 따로 적용되고, 기초연금과 중복 수급 가능한 범위가 제한적이에요. 주민센터에서 함께 상담받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소득 계산기 정보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