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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육아휴직급여 기준

• 일반: 통상임금의 80% (상한 250만원, 하한 70만원)

• 6+6: 1~2개월 상한 250만, 3개월 300만, 4개월 350만, 5개월 400만, 6개월 450만원

• 사후지급금: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지급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반면 연장근로수당, 성과급, 식대·교통비 등 실비성 수당은 제외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통상임금" 항목을 확인하거나,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통상임금의 80%를 받습니다. 상한액은 월 2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급여의 25%는 사후지급금으로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지급됩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추가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자녀 18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1~2개월 상한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자녀 1명당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각각 18개월씩 사용 가능하므로,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고,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하세요.
네, 아빠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어 첫 6개월간 더 많은 급여(최대 월 45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주 10시간 이내의 근로는 허용됩니다. 단, 고용센터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근로 시간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취업은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받는 10일간의 유급휴가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8개월간 쉬는 것으로, 기간과 급여 체계가 다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완전 가이드 — 2026년 통상임금 80% 얼마까지 (6+6 포함)

"통상임금의 80% 주는데 상한이 있다면서요?"라고 물으면, 저도 처음엔 숫자가 헷갈렸습니다. 2026년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구간마다 상한이 달라요. 6+6 부모함께육아휴직제를 쓰는 경우 첫 6개월은 월 최대 250만원에서 시작해 6개월 차에는 450만원까지 올라가지만,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에 상한 월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거기에 25%는 복직 후 6개월 근무해야 나오는 사후지급금이라는 조건이 붙고요. 2026년부터 육아휴직 최대 기간이 부부 각자 1년 6개월(18개월)로 확대되면서, 총 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구조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육아휴직급여 계산, 어떻게 되나요?

2026년 육아휴직급여는 "어떤 제도를 쓰느냐"와 "몇 번째 달이냐"에 따라 상한이 바뀝니다.

① 일반 육아휴직(1인 단독 사용) — 통상임금 × 80%, 상한 월 160만원, 하한 월 70만원. 최대 18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300만 × 0.8 = 240만원이 계산되지만, 상한에 걸려 실제 수령액은 월 160만원이 됩니다.

② 6+6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첫 6개월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상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1~2개월 차 월 250만원, 3개월 차 300만원, 4개월 차 350만원, 5개월 차 400만원, 6개월 차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개시해야 합니다.

③ 6+6 이후(7개월 차~) — 상한이 월 160만원으로 다시 떨어집니다. 통상임금 × 80%로 계산하되 160만원이 상한, 70만원이 하한이에요.

④ 사후지급금 — 위 금액의 25%는 육아휴직 중에 바로 지급되지 않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직 전에 퇴사하면 사후지급분은 소멸합니다.

참고 —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일률 수당만 포함하며, 연장수당·실비성 수당·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급여명세서만 보고 단순히 세전 총액을 넣으면 과대 계산됩니다.

2. 실제 사례 — 숫자로 풀어보기

세 가지 대표 사례로 2026년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통상임금 월 300만원, 혼자 12개월 육아휴직

  • 80% 계산: 300만 × 0.8 = 240만원
  • 상한 적용: 월 160만원 (12개월 내내 동일)
  • 총 수령: 160만 × 12 = 1,920만원
  • 그중 사후지급금 25% = 480만원은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지급

월 160만원 × 12개월 = 총 1,920만원 (선지급 1,440만 + 사후 480만)

사례 2. 통상임금 월 400만원, 6+6 활용 (엄마 6개월 → 아빠 6개월 순차)

  • 엄마 첫 6개월: 250+250+300+350+400+450 = 2,000만원 (각자 상한)
  • 아빠 첫 6개월: 동일하게 250+250+300+350+400+450 = 2,000만원
  • 부부 합산 6+6 구간: 4,000만원
  • 7개월 차부터는 각자 월 160만원 상한으로 전환

6+6 구간 총 4,000만원(부부 합산) + 이후 구간 각자 160만원/월

사례 3. 통상임금 월 100만원 (하한 근접), 12개월

  • 80% 계산: 100만 × 0.8 = 80만원
  • 하한 적용: 하한 70만원보다 높으므로 80만원 그대로
  • 총 수령: 80만 × 12 = 960만원
  • 사후지급금 25% = 240만원은 복직 6개월 후 지급

월 80만원 × 12개월 = 총 960만원 (선지급 720만 + 사후 240만)

3. 자주 하는 실수

육아휴직급여 관련해서 자주 마주치는 오해 네 가지입니다.

• "통상임금 = 세전 월급"이라고 착각 — 통상임금은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포함합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실비성 식대·교통비, 성과급 등은 제외예요. 회사 인사팀에 "통상임금 산정 내역"을 정식 요청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 "사후지급금 25%도 육아휴직 중에 달라"고 요구 — 사후지급분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조건부 금액입니다. 휴직 중 퇴사하거나, 복직 직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하면 이 25%는 받을 수 없어요. 휴직 중 이직·퇴사를 계획한다면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세요.

• 육아휴직 중 부업·알바로 전액 끊기는 경우 — 육아휴직급여는 주당 근로시간 기준 제한이 있습니다. 신고 없이 다른 곳에서 돈을 벌면 부정수급으로 전액 반환 + 추가징수 대상이 됩니다. 꼭 사전에 고용센터에 신고하세요.

•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혼동 —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을 전후로 쓰는 유급 20일(2024년 확대) 휴가이고,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한 최대 18개월짜리 별개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이어서 쓸 수 있어요.

4.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 육아휴직 제도에서 실질적으로 바뀐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육아휴직 최대 기간이 부모 각자 1년 6개월(18개월)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부부 합산으로 보면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단, 자녀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둘째, 6+6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첫 6개월 상한이 1~2개월 250만원 → 6개월 차 450만원까지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구조가 2025년에 확정되어 2026년에도 유지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개시라는 요건도 그대로예요.

셋째, 7개월째부터의 일반 육아휴직 상한은 월 160만원, 하한 70만원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 인상 이후 2026년에도 같은 수준입니다.

넷째, 사후지급금 25%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복직 후 6개월 근무 요건도 변동 없어요.

5. 관련 제도와 비교

육아휴직급여 주변에는 같이 알아두면 좋은 제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 출산을 전후로 90일(쌍둥이 120일)간 주어지는 유급 휴가입니다.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보험이, 대기업은 회사와 고용보험이 분담합니다. 육아휴직과는 별개 제도이고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가 출산하면 20일(2024년 10일 → 20일 확대)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전에 먼저 소진하는 분이 많아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육아휴직 대신 일을 줄여서 일하는 제도입니다. 단축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해 최대 24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국민연금 — 육아휴직 중에도 보험료 납부 유예·경감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출산크레딧(둘째 이후 자녀 1명당 12개월씩, 최대 50개월)으로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휴직 중이라도 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난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세요.

소득 계산기 정보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