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아휴직급여 계산, 어떻게 되나요?
2026년 육아휴직급여는 "어떤 제도를 쓰느냐"와 "몇 번째 달이냐"에 따라 상한이 바뀝니다.
① 일반 육아휴직(1인 단독 사용) — 통상임금 × 80%, 상한 월 160만원, 하한 월 70만원. 최대 18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300만 × 0.8 = 240만원이 계산되지만, 상한에 걸려 실제 수령액은 월 160만원이 됩니다.
② 6+6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첫 6개월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상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1~2개월 차 월 250만원, 3개월 차 300만원, 4개월 차 350만원, 5개월 차 400만원, 6개월 차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개시해야 합니다.
③ 6+6 이후(7개월 차~) — 상한이 월 160만원으로 다시 떨어집니다. 통상임금 × 80%로 계산하되 160만원이 상한, 70만원이 하한이에요.
④ 사후지급금 — 위 금액의 25%는 육아휴직 중에 바로 지급되지 않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직 전에 퇴사하면 사후지급분은 소멸합니다.
참고 —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일률 수당만 포함하며, 연장수당·실비성 수당·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급여명세서만 보고 단순히 세전 총액을 넣으면 과대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