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정보를 입력하세요
만원
개월
2026년 육아휴직급여 기준
• 일반: 통상임금의 80% (상한 250만원, 하한 70만원)
• 6+6: 1~2개월 상한 250만, 3개월 300만, 4개월 350만, 5개월 400만, 6개월 450만원
• 사후지급금: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지급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반면 연장근로수당, 성과급, 식대·교통비 등 실비성 수당은 제외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통상임금" 항목을 확인하거나,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통상임금의 80%를 받습니다. 상한액은 월 2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급여의 25%는 사후지급금으로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지급됩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추가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자녀 18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1~2개월 상한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자녀 1명당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각각 18개월씩 사용 가능하므로,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고,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하세요.
네, 아빠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어 첫 6개월간 더 많은 급여(최대 월 45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주 10시간 이내의 근로는 허용됩니다. 단, 고용센터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근로 시간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취업은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받는 10일간의 유급휴가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8개월간 쉬는 것으로, 기간과 급여 체계가 다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계산기 정보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