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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2026년 최저임금

시급1만
월급 (209시간)215만
연봉2,588만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은 주휴수당 포함 약 215만 6,880원(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입니다. 월 평균 주 수(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이것이 법정 기준 월 근무시간입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날)을 모두 출근하면 유급 휴일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며,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은 하루 8시간 × 10,320원 = 82,560원입니다.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불법입니다. 고용노동부(☎ 1350)나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체불 임금은 소급해서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시급 9,288원)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직은 수습 감액이 불가합니다.
네, 모든 근로자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시급 10,320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완전 가이드 — 시급 10,320원 월급으로 얼마

"시급이 만원 넘는데 왜 월급은 215만원밖에 안 되지?"라는 질문을 주변에서 자주 듣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시급 10,320원으로 결정되었고, 이 숫자만 보면 꽤 높아 보이는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환산(월 209시간 기준)으로 가면 2,156,880원이라는 숫자가 나와 "생각보다 적다"는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이건 "월 209시간"이라는 계산식 자체가 주 40시간 근무 + 주휴 8시간을 더한 값이기 때문이에요. 이 글에서는 시급 10,320원이 일급, 주급, 월급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풀고, 수습·주휴·연차 관련 자주 하는 실수, 2026년 달라진 점을 정리합니다.

1. 최저임금,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을 각 단위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급 10,320원 —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장(업종·지역 구분 없음)에 일괄 적용됩니다.

② 일급 82,560원 — 하루 8시간(법정 근로시간) 기준입니다. 10,320 × 8 = 82,560원이에요.

③ 주급 495,360원 — 주 5일 × 8시간 = 주 40시간 근무 +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해 총 48시간 임금으로 환산합니다. 10,320 × 48 = 495,360원.

④ 월급 2,156,880원 — 월 환산 기준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주 48시간(근로 40 + 주휴 8) × 월 평균 주 수 4.345주 ≈ 209시간이에요. 10,320 × 209 = 2,156,880원.

209시간은 법에서 정해진 정확한 근로시간이 아니라 "주 40시간 + 주휴수당을 월 단위로 환산한 값"입니다. 그래서 같은 최저시급이라도 주 근무시간이나 주휴 발생 여부에 따라 월급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실제 수령액이 이 계산보다 적어져요.

2. 실제 사례 — 숫자로 풀어보기

세 가지 대표 근무 패턴을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주 5일 × 8시간 정규직 (주 40시간)

  • 주 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 주급: 10,320 × 48 = 495,360원
  • 월 환산: 10,320 × 209 = 2,156,880원

월급 2,156,880원 (주휴수당 포함)

사례 2. 주 5일 × 6시간 단시간 (주 30시간)

  • 주 근로 30시간 + 주휴수당(6시간분) = 36시간
  • 주급: 10,320 × 36 = 371,520원
  • 월 환산: 주당 36시간 × 4.345주 ≈ 156.4시간 × 10,320 ≈ 1,614,048원
  •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발생

월급 약 1,614,000원 (주휴수당 포함)

사례 3. 주 3일 × 4시간 초단시간 (주 12시간)

  • 주 근로 12시간 — 주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 없음
  • 주급: 10,320 × 12 = 123,840원
  • 월 환산: 주당 12시간 × 4.345주 ≈ 52.14시간 × 10,320 ≈ 538,000원

월급 약 538,000원 (주휴 없음, 연차 없음)

3. 자주 하는 실수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잘못 알려진 내용 네 가지입니다.

• 수습기간 10% 감액을 무기한 적용할 수 있다는 오해 — 수습기간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 한해 3개월까지만 허용됩니다. 3개월 넘게, 또는 단순노무 직종에 감액을 적용하면 위법이에요. 시급은 최저임금의 90% 이상(2026년 9,288원)이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이 "자동으로 다 나온다"고 믿는 경우 — 주휴수당은 ① 주 15시간 이상 근무 + ② 주 소정근로일 개근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채워야 발생합니다. 하루라도 무단결근하면 그 주는 주휴가 없어질 수 있어요. 편의점·카페 단기 알바는 이 조건을 잊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차유급휴가가 월급에 포함된다고 오해 — 연차는 별도 권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안 쓰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어요. 월급과는 별개예요.

• 외국인·아르바이트에는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오해 — 국적, 고용 형태(정규·계약·아르바이트·파견)와 무관하게 동일한 최저시급이 적용됩니다. 예외는 앞서 말한 수습기간 감액(조건부 3개월 한정)과 고령자·장애인 적용제외 인가(극히 제한적) 정도예요.

4.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 최저임금에서 체감할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급이 2025년 10,030원 → 2026년 10,320원으로 290원(2.9%) 인상되었습니다. 월 환산 기준 월급도 2,096,270원 → 2,156,880원으로 약 60,610원 올랐어요.

둘째, 업종별 구분 적용 없이 전 업종 동일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업종 구분안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2026년에도 단일 적용 기조가 유지되었습니다.

셋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2025년 8월 공포)로 확정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고시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가 공식 확정한 것입니다.

넷째, 수습기간 10% 감액, 주휴수당 주 15시간 기준, 월 환산시간 209시간 등 실무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5. 관련 제도와 비교

최저임금은 여러 제도의 "바닥선"으로 쓰입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유급 주휴일분 임금입니다. 이 글 사례 2에서 보듯 같은 시급이라도 주휴 포함 여부에 따라 월급 차이가 꽤 납니다. 주휴수당 전용 계산기로 따로 확인해 보세요.

• 실업급여 하한선 —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은 "최저임금의 80% ×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연동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이 올라가면 실업급여 하한도 자동으로 조금 올라가요.

• 4대보험 본인 부담 — 최저임금으로 월 2,156,880원을 받는 근로자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 원천공제됩니다. 건강보험료 약 77,500원, 국민연금 약 97,100원, 고용보험 약 19,400원 정도가 빠져 실수령액은 200만원 아래로 내려올 수 있어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 통상임금·평균임금 — 최저임금은 "시간당 기본급"의 하한이고, 통상임금은 수당 산정 기준, 평균임금은 퇴직금·휴업수당 산정 기준입니다. 셋은 서로 다른 개념이니 섞어서 쓰지 마세요.

소득 계산기 정보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