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령연금 산정,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기본 산정식은 다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연금월액 = 1.29 × (A + B) × P21/P × (1 + 0.05n/12) × 지급률.
여기서 A는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 B는 본인의 가입기간 동안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입니다. 핵심은 A값과 B값을 절반씩 반영한다는 점으로, 본인 소득이 낮아도 A값 덕분에 최저 보장이 올라가고, 고소득자는 상한에서 절단됩니다.
2026년 적용 A값은 3,193,511원입니다. 가입기간 20년을 기본(지급률 50%)으로 하고, 20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매년 5%씩 가산됩니다. 최소 가입기간은 10년(120개월)이고, 이 기간을 못 채우면 노령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만 받게 됩니다.
수령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별로 60~65세로 점진적으로 뒤로 밀려 있으며,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정상 개시됩니다. 조기노령연금(최대 5년 앞당김)은 연 6%씩 감액, 연기연금(최대 5년 뒤로)은 연 7.2%씩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