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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 수령 가능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0년 미만 가입 시에는 반환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만 60세부터 신청 가능하나, 연금액이 최대 30% 감액됩니다.
A값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입니다. 2024년 기준 약 306만원이며, 연금액 계산 시 본인 평균소득과 함께 사용됩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입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4.5%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평생 지급됩니다. 이후 유족연금으로 배우자나 자녀가 일정 기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지만,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감액됩니다. 5년 앞당기면 30%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게 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실직, 경력단절 등)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추납하면 가입기간이 늘어나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최대 10년까지 한꺼번에 또는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 계산기 정보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