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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받는 사람(나)이 내는 세금입니다

만원

부모님에게 받음 (만 19세 이상 자녀) · 공제 한도: 5,000만원 (10년간)

만원

혼인·출산 공제 적용

추가 1억원 공제 (2024년~)

자주 묻는 질문

10년간 누적 기준으로 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부모(직계존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같은 사람에게 10년 이내에 여러 번 증여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2천만원, 이번에 3천만원을 받았다면 합계 5천만원으로 계산합니다.
기증여 금액은 같은 증여자에게 10년 이내에 이미 받은 증여 금액입니다. 유리한 게 아니라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기증여가 있으면 이번 증여와 합산되어 과세표준이 높아지고, 더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은 빼주므로 같은 세금을 두 번 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5년 전 3천만원, 이번에 5천만원을 받았다면 합계 8천만원에서 공제 5천만원을 뺀 3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이전에 낸 세금은 차감됩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기존 공제 외에 추가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법정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3%)를 받을 수 없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네, 현금 증여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 등으로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최대 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 계산기 정보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