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여세 계산,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다음 네 단계를 거쳐 계산합니다.
① 증여재산가액 확정 — 현금이면 액면 그대로, 부동산이면 시가(매매사례가·감정가·공시가격 순), 주식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입니다.
② 증여재산공제 차감 — 증여자(주는 사람)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누적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직계비속)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 직계존속(부모에게 증여) 5,000만원, 기타 친족(6촌 혈족·4촌 인척) 1,000만원입니다. 여기에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추가공제 1억원이 더해져, 성인 자녀가 결혼하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③ 세율 적용 — 과세표준(증여재산 - 공제)에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누진공제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누진공제 6,000만원), 30억원 이하 40%(누진공제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누진공제 4억 6,000만원)입니다.
④ 신고세액공제 3% — 법정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줍니다. 1,000만원 세금이면 30만원을 절약하는 셈이니 기한을 꼭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