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 계산기

크게, 쉽게, 편하게

증여 정보를 입력하세요

재산을 받는 사람(나)이 내는 세금입니다

만원

부모님에게 받음 (만 19세 이상 자녀) · 공제 한도: 5,000만원 (10년간)

만원

혼인·출산 공제 적용

추가 1억원 공제 (2024년~)

자주 묻는 질문

10년간 누적 기준으로 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부모(직계존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같은 사람에게 10년 이내에 여러 번 증여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2천만원, 이번에 3천만원을 받았다면 합계 5천만원으로 계산합니다.
기증여 금액은 같은 증여자에게 10년 이내에 이미 받은 증여 금액입니다. 유리한 게 아니라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기증여가 있으면 이번 증여와 합산되어 과세표준이 높아지고, 더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은 빼주므로 같은 세금을 두 번 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5년 전 3천만원, 이번에 5천만원을 받았다면 합계 8천만원에서 공제 5천만원을 뺀 3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이전에 낸 세금은 차감됩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기존 공제 외에 추가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법정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3%)를 받을 수 없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네, 현금 증여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 등으로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최대 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완전 가이드 (2026년 기준)

"아버지가 전세 보증금 1억을 보태주셨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 증여세를 떠올리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으면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행히 가족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있어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없고, 2024년부터 혼인·출산 시 추가 공제 1억원이 신설되어 절세 여지가 넓어졌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증여세 계산 구조, 실제 사례, 흔한 실수를 정리합니다.

1. 증여세 계산,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다음 네 단계를 거쳐 계산합니다.

① 증여재산가액 확정 — 현금이면 액면 그대로, 부동산이면 시가(매매사례가·감정가·공시가격 순), 주식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입니다.

② 증여재산공제 차감 — 증여자(주는 사람)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누적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직계비속)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 직계존속(부모에게 증여) 5,000만원, 기타 친족(6촌 혈족·4촌 인척) 1,000만원입니다. 여기에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추가공제 1억원이 더해져, 성인 자녀가 결혼하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③ 세율 적용 — 과세표준(증여재산 - 공제)에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누진공제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누진공제 6,000만원), 30억원 이하 40%(누진공제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누진공제 4억 6,000만원)입니다.

④ 신고세액공제 3% — 법정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줍니다. 1,000만원 세금이면 30만원을 절약하는 셈이니 기한을 꼭 지키세요.

2. 실제 사례 — 숫자로 풀어보기

자주 나오는 세 가지 상황을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부모 → 성인 자녀에게 1억원 현금 증여

  • 증여재산가액 = 1억원
  • 증여재산공제 = 성인 자녀 5,000만원 (10년간 한도)
  • 과세표준 = 1억 - 5,000만 = 5,000만원
  • 산출세액 = 5,000만 × 10% = 500만원
  • 신고세액공제(3%) = 500만 × 3% = 15만원

납부할 증여세 485만원 (신고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사례 2. 배우자 간 7억원 증여 (부동산 시가 기준)

  • 증여재산가액 = 7억원
  •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 6억원
  • 과세표준 = 7억 - 6억 = 1억원
  • 산출세액 = 1억 × 10% = 1,000만원
  • 신고세액공제(3%) = 1,000만 × 3% = 30만원

납부할 증여세 970만원 (배우자 공제 6억 덕분에 과세표준이 1억으로 줄어듦)

사례 3. 혼인 공제 활용 — 부모 → 결혼하는 성인 자녀 1.5억 증여

  • 증여재산가액 = 1억 5,000만원
  • 증여재산공제 = 성인 자녀 5,000만원 + 혼인 추가공제 1억원 = 1억 5,000만원
  • 과세표준 = 1억 5,000만 - 1억 5,000만 = 0원

납부할 증여세 0원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분에 한해 추가공제 적용)

3. 자주 하는 실수

증여세에서 가장 흔한 오해 다섯 가지입니다.

• 10년 합산 규정을 모르고 "매년 5,000만원씩 주면 비과세"라고 생각하기 — 같은 증여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10년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올해 3,000만원, 3년 뒤 3,000만원을 받으면 합계 6,000만원에서 공제 5,000만원을 빼고 1,000만원이 과세됩니다.

• 부모 양쪽에서 받으면 공제가 두 배라는 오해 —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은 증여자 개인별이 아니라 "직계존속 그룹" 합산입니다. 아버지에게 3,000만원, 어머니에게 3,000만원을 받으면 합계 6,000만원에서 5,000만원만 공제됩니다.

• 차용증을 쓰면 증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국세청은 실질 과세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거나, 상환 기록이 없으면 차용증이 있어도 증여로 추정합니다. 적정 이자율(연 4.6%)로 이자를 송금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 혼인 추가공제 1억원을 아무 때나 쓸 수 있다는 오해 — 혼인일 전후 2년(총 4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기간을 넘기면 일반 공제만 적용되니 시기를 잘 맞춰야 합니다.

• 증여 신고를 안 해도 소액이면 괜찮다는 생각 — 공제 범위 이내라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추가 증여 시 과세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4.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 현재 증여세와 관련해 알아둘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첫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추가 1억원을 공제합니다. 성인 자녀 기준 기존 5,000만원에 더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둘째, 신고세액공제 3%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의 경우 신고세액공제가 단계적으로 축소(2024년 5% → 7% → 폐지 예정)되고 있어, 증여세도 향후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가 더욱 중요합니다.

셋째, 증여세 세율 구간(10~50%, 5단계)과 증여재산공제 한도(배우자 6억, 성인자녀 5,000만 등)는 2026년 현재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상속·증여세 개편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어 향후 세율 인하 또는 공제 한도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5. 관련 제도와 비교

증여세를 계획할 때 함께 살펴봐야 할 제도들입니다.

• 상속세 — 증여세와 동일한 세율 체계(10~50%)를 사용합니다. 다만 상속공제가 증여공제보다 훨씬 크고(일괄공제 5억, 배우자 최소 5억 등),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전 증여와 상속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취득세 —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 3.5%가 부과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증여받으면 12%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OK 계산기의 취득세 계산기에서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 양도소득세와의 비교 — 시가 10억 아파트를 자녀에게 줄 때, "증여"하면 증여세 + 취득세가 발생하고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매"하면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취득 시점, 보유 기간, 양도차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청년 90%, 최대 5년)을 받고 있는 자녀라면, 증여 시기를 감면 기간과 맞추면 전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OK 계산기의 소득세 감면 계산기에서 절감액을 확인해 보세요.

• 가족 간 저가 양도 — 시가의 30% 이상(또는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면 그 차액을 증여로 봅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아파트를 자녀에게 6억에 팔면, 차액 4억 중 시가의 30%(3억)를 뺀 1억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 계산기 정보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