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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 일몰 시한: 2026-12-31까지 취업한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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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금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 연봉 | 소득세+지방세 | 감면액(90%) | 5년 절감 |
|---|---|---|---|
| 2,000만원 | 67만원 | -60만원 | 304만원 |
| 2,500만원 | 100만원 | -90만원 | 452만원 |
| 3,000만원 | 170만원 | -153만원 | 768만원 |
| 3,500만원 | 240만원 | -216만원 | 1,084만원 |
| 4,000만원 | 311만원 | -220만원 | 1,100만원 |
| 4,500만원 | 381만원 | -220만원 | 1,100만원 |
| 5,000만원 | 459만원 | -220만원 | 1,100만원 |
| 5,500만원 | 537만원 | -220만원 | 1,100만원 |
| 6,000만원 | 616만원 | -220만원 | 1,100만원 |
* 청년(90%) 기준, 본인 1명 기본공제만 적용.
* 연간 소득세 감면 한도 200만원 적용.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소득세를 최대 90%(청년) 또는 70%(기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근거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 적용됩니다.
취업일 기준 만 15세~34세가 청년에 해당합니다. 군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 기간만큼 나이 상한이 올라가며,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육군 18개월 복무 시 만 36세까지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군복무 기간만큼 청년 나이 상한(만 34세)이 연장됩니다.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 기본이며, 실제 복무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단, 최대 6년까지만 연장 가능합니다.
연간 200만원이 감면 한도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하여 감면율(청년 90%, 기타 70%)을 적용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200만원까지만 감면됩니다.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의 사유로 퇴직한 여성이 퇴직일부터 2년~15년 이내에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해당됩니다. 퇴직 전 1년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산하므로 이직해도 남은 감면 기간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이 2023년에 취업 후 2025년에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면 2028년까지(5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등), 보건업(병·의원, 약국), 금융·보험업, 교육서비스업(학원), 숙박·음식점업 중 유흥업소, 부동산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조업, IT, 건설업, 도소매업 등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해당됩니다.
소득 계산기 정보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