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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 일몰 시한: 2026-12-31까지 취업한 경우 적용

연봉소득세+지방세감면액(90%)5년 절감
2,000만67만-60만304만
2,500만100만-90만452만
3,000만170만-153만768만
3,500만240만-216만1,084만
4,000만311만-220만1,100만
4,500만381만-220만1,100만
5,000만459만-220만1,100만
5,500만537만-220만1,100만
6,000만616만-220만1,100만

* 청년(90%) 기준, 본인 1명 기본공제만 적용.
* 연간 소득세 감면 한도 200만원 적용.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소득세를 최대 90%(청년) 또는 70%(기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근거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 적용됩니다.
취업일 기준 만 15세~34세가 청년에 해당합니다. 군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 기간만큼 나이 상한이 올라가며,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육군 18개월 복무 시 만 36세까지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군복무 기간만큼 청년 나이 상한(만 34세)이 연장됩니다.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 기본이며, 실제 복무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단, 최대 6년까지만 연장 가능합니다.
연간 200만원이 감면 한도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하여 감면율(청년 90%, 기타 70%)을 적용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200만원까지만 감면됩니다.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의 사유로 퇴직한 여성이 퇴직일부터 2년~15년 이내에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해당됩니다. 퇴직 전 1년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산하므로 이직해도 남은 감면 기간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이 2023년에 취업 후 2025년에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면 2028년까지(5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등), 보건업(병·의원, 약국), 금융·보험업, 교육서비스업(학원), 숙박·음식점업 중 유흥업소, 부동산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조업, IT, 건설업, 도소매업 등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해당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완전 가이드 (2026년 기준)

"월급에서 세금이 이렇게 많이 빠지나?" 첫 급여 명세서를 받고 놀라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소득세의 최대 9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근거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에요. 청년이라면 5년간 소득세의 90%를,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라면 3년간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의 일몰 시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 안에 중소기업에 취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글에서는 감면 대상과 계산 방법, 자주 하는 실수, 2026년 달라진 점을 숫자로 풀어보겠습니다.

1. 누가,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크게 네 가지 대상으로 나뉩니다.

① 청년 — 만 15~34세(군복무 기간 최대 6년 차감, 실질적으로 최대 만 40세까지). 감면율 90%, 감면 기간 취업일로부터 5년. 군별 복무기간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육군 제대 후 취업하면 만 15~35.5세(34세 + 18개월)까지 청년으로 인정돼요.

② 60세 이상 고령자 — 감면율 70%, 감면 기간 3년.

③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상이자. 감면율 70%, 감면 기간 3년.

④ 경력단절여성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었고,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한 뒤 2~15년 이내에 같은 업종의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여성. 감면율 70%, 감면 기간 3년.

모든 대상의 공통 한도는 과세기간별(1년) 소득세 200만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포함하면 실제 절감액은 최대 약 220만원이 됩니다. 다만 임원, 최대주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일용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실제 사례 — 숫자로 풀어보기

세 가지 대표 사례를 통해 감면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비과세 없이 전액 과세, 부양가족은 본인 1인 기준입니다.

사례 1. 연봉 3,000만원 청년 (90% 감면)

  • 연봉 3,000만원 → 과세표준 약 1,182만원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 적용 후)
  • 산출 소득세 약 709,000원 (6% 구간)
  • 감면액 = 709,000 × 90% ≈ 638,100원
  • 지방소득세 감면 = 638,100 × 10% ≈ 63,810원

연간 절세액 약 701,910원 (한도 200만원 이내이므로 전액 감면)

사례 2. 연봉 4,000만원 고령자 (70% 감면)

  • 연봉 4,000만원 → 과세표준 약 1,880만원
  • 산출 소득세 약 1,562,000원 (6~15% 구간)
  • 감면액 = 1,562,000 × 70% ≈ 1,093,400원
  • 지방소득세 감면 = 1,093,400 × 10% ≈ 109,340원

연간 절세액 약 1,202,740원 (한도 이내, 월 10만원꼴 절세)

사례 3. 연봉 5,000만원 청년 (한도 200만원 적용)

  • 연봉 5,000만원 → 과세표준 약 2,580만원
  • 산출 소득세 약 2,607,000원 (6~15% 구간)
  • 90% 감면 시 = 2,607,000 × 90% ≈ 2,346,300원
  • 그런데 연간 한도가 200만원이므로 → 감면액 2,000,000원으로 절단
  • 지방소득세 감면 = 2,000,000 × 10% = 200,000원

연간 절세액 2,200,000원 (한도 적용, 5년간 총 1,100만원 절세 가능)

3. 자주 하는 실수

소득세 감면 신청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실수 다섯 가지입니다.

• 신청 자체를 안 하기 — 이 감면은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감면대상명세서"를 보내야 적용됩니다. 입사하자마자 인사팀에 말씀하세요.

• 이직하면 혜택이 끊기는 줄 알기 — 감면 기간(청년 5년, 기타 3년)이 남아 있다면 새 중소기업에서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취업일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므로, 빈 기간도 감면 기간에 포함돼요.

• 군복무 기간을 빼먹기 — 청년은 만 34세가 넘어도 군복무 기간만큼(최대 6년) 나이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병적증명서를 준비해서 복무기간을 정확히 신고하세요.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 기본이고, 의무복무를 초과한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에서 감면 사항을 확인 안 하기 — 매달 원천징수 시 감면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누락됐다면 연말정산 때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5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제외 업종을 모르고 신청하기 —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 금융·보험업, 가상자산 거래·중개업 등은 중소기업이라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업 전에 회사 업종이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4.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은 이 제도에서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일몰 시한이에요.

첫째, 2026년 12월 31일이 현행 제도의 일몰 기한입니다. 올해 안에 중소기업에 취업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취업하면 현행법 기준으로는 혜택이 없어요. 국회에서 연장 여부를 논의하겠지만 확정되기 전까지는 올해를 마지막 기회로 보는 게 안전합니다.

둘째, 기존에 감면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일몰 시한과 관계없이 남은 감면 기간 동안 계속 혜택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입사한 청년은 2029년까지 5년간 감면이 유지돼요.

셋째, 경력단절여성의 적용 범위가 2025년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경력단절근로자"로 확대되었습니다.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외에도 가족 돌봄 등의 사유가 포함될 수 있어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넷째, 연간 감면 한도 200만원과 감면율(청년 90%, 기타 70%)은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소득세율 구간도 동일하므로 계산 방식 자체는 2025년과 같습니다.

5. 관련 제도와 비교

소득세 감면 외에도 알아두면 좋은 절세 제도가 있습니다.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감면 전후로 실수령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비교해 보세요. 연봉 4,000만원 기준으로 감면 적용 시 월 실수령이 8~16만원 정도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 청년이 2년간 매월 12.5만원(총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만기 시 1,200만원을 수령합니다. 소득세 감면과 동시에 적용 가능해요.

• 청년도약계좌 —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최대 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을 더해 5년 만기 시 약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비과세 저축 상품입니다.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 5년간 매월 납입하면 기업 지원금(20%)과 우대금리(최대 5%)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소득세 감면과 함께 활용하면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 증여세 계산기 — 절세로 모은 돈을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라면, 증여세 면제한도(성인 자녀 5,000만원, 10년 기준)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계획적으로 나눠 증여하면 세금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소득 계산기 정보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