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누가,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크게 네 가지 대상으로 나뉩니다.
① 청년 — 만 15~34세(군복무 기간 최대 6년 차감, 실질적으로 최대 만 40세까지). 감면율 90%, 감면 기간 취업일로부터 5년. 군별 복무기간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육군 제대 후 취업하면 만 15~35.5세(34세 + 18개월)까지 청년으로 인정돼요.
② 60세 이상 고령자 — 감면율 70%, 감면 기간 3년.
③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상이자. 감면율 70%, 감면 기간 3년.
④ 경력단절여성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었고,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한 뒤 2~15년 이내에 같은 업종의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여성. 감면율 70%, 감면 기간 3년.
모든 대상의 공통 한도는 과세기간별(1년) 소득세 200만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포함하면 실제 절감액은 최대 약 220만원이 됩니다. 다만 임원, 최대주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일용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