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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1년 근무 시 약 1개월분의 월급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수령 자격이 있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1년 미만이어도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후 환산급여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무, 퇴직금 3000만원이면 퇴직소득세는 약 50~100만원 수준입니다. IRP로 받으면 30~40% 추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1000만원을 30일 지연 시 약 16만원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1000만원 × 20% × 30일/365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네,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절세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중도 인출 시 세금이 부과되니 노후자금 목적이라면 IRP를 추천합니다.
법정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①무주택자 주택 구입, ②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③최근 5년 내 파산·개인회생, ④임금피크제 적용, ⑤천재지변 등이 해당됩니다. 회사에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하세요.

퇴직금 완전 가이드 (2026년 기준)

"10년 다녔으니 퇴직금 한 1억은 되겠지" 하고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훨씬 적게 나와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 한 줄 공식이지만, 평균임금 산정 방식과 퇴직소득세 때문에 실수령액은 더 줄어듭니다. 이 가이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퇴직금 계산 원리와 퇴직소득세, IRP 세제, 흔한 실수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퇴직금 계산, 어떻게 되나요?

법정 퇴직금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가 근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일수"로 계산합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수당·연장근로수당·식대까지 포함하며, 상여금은 1년치를 3개월 비례로 산입합니다.

근속 1년 미만은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단 회사 규정으로 지급은 가능), 1년을 넘기면 1년 초과 개월은 월 단위로 비례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년 6개월 근무라면 30일 × 3.5년치가 기본입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이고, 이를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2. 실제 사례 — 숫자로 풀어보기

세 가지 대표 사례로 퇴직금과 세금을 같이 보겠습니다. 편의상 월급에 상여·수당이 포함된 평균임금으로 가정합니다.

사례 1. 월 평균임금 300만원, 근속 5년

  • 1일 평균임금 ≈ 300만원 ÷ 30 = 100,000원
  • 법정 퇴직금 = 100,000 × 30 × 5 = 15,000,000원
  • 근속 5년 공제 덕분에 퇴직소득세는 수십만원 수준

세전 퇴직금 약 1,500만원, 세후 약 1,460만원 내외

사례 2. 월 평균임금 400만원, 근속 10년

  • 1일 평균임금 ≈ 133,333원
  • 법정 퇴직금 = 133,333 × 30 × 10 = 40,000,000원
  • 근속연수 공제가 10년 구간으로 커져 실효세율 2~4% 수준

세전 퇴직금 약 4,000만원, 세후 약 3,850만원 내외

사례 3. 월 평균임금 500만원, 근속 20년

  • 1일 평균임금 ≈ 166,667원
  • 법정 퇴직금 = 166,667 × 30 × 20 = 100,000,000원
  • 환산급여 방식으로 누진세 적용, IRP 이연 시 현재 납부 없음

세전 퇴직금 약 1억원, 현금 수령 시 세후 약 9,200만~9,500만원

3. 자주 하는 실수

퇴직금 관련해 가장 많이 놓치는 네 가지 지점입니다.

• 기본급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 실제 평균임금은 상여·연장근로수당·식대·정기 수당까지 모두 포함해 "3개월 임금총액 ÷ 일수"로 산정됩니다. 기본급만 넣으면 실제보다 20~30% 적게 나옵니다.

• 근속 1년 미만은 법정 퇴직금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 11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 법적으로는 퇴직금 청구권이 없습니다(회사 규정으로 지급은 가능). 1년을 한 달이라도 넘기면 즉시 퇴직금 대상입니다.

• IRP 계좌 없이 전액 현금으로 받기 — 퇴직금을 현금 계좌로 받으면 즉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반면 IRP로 이체하면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까지 세금이 이연되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30% 감면됩니다.

• 지급 지연 시 연 20% 지연이자 청구권을 몰라 방치하기 —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남은 기간 동안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체불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4. 2026년 달라진 점

퇴직금 제도 자체의 큰 법 개정은 2026년에 없습니다. 다만 주변 제도에서 세 가지가 바뀌었거나 바뀔 예정입니다.

첫째,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은 여전히 "환산급여 방식"입니다.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적용 → 누진세율 적용 →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산출. 근속이 길수록 세 부담이 작아지는 구조가 유지됩니다.

둘째, 중간정산 가능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6가지(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금·6개월 이상 요양·파산·개인회생·임금피크 등)로 제한된 상태가 그대로입니다. 일반 생활비 목적 중간정산은 여전히 불가합니다.

셋째, IRP 세제혜택 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산 연 900만원 세액공제(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시 13.2%)가 유지됩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연하면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10년 이상 수령 시 40%)가 추가 감면됩니다.

5. 관련 제도와 비교

퇴직급여 제도는 크게 네 가지 형태가 공존합니다.

• DB형(확정급여형) —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고,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장기근속·안정성 선호 시 유리.

• DC형(확정기여형) —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입금하고, 운용은 근로자가 책임집니다. 이직이 잦거나 직접 운용할 자신이 있을 때 유리.

• IRP(개인형 퇴직연금) — 퇴직 시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받거나 개인이 추가 납입하는 계좌입니다. 2022년부터 55세 미만 퇴직자는 IRP 의무 이전이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으니 수령 전 확인하세요.

• 중간정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 등) 외에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중간정산 후 근속은 0년부터 다시 세어지므로 퇴직소득세 공제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한 번 받으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받기 전에 IRP 이전·연금 수령 계획까지 세워두는 것이 세금과 노후 준비 모두에 유리합니다.

소득 계산기 정보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