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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1년 근무 시 약 1개월분의 월급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수령 자격이 있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1년 미만이어도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후 환산급여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무, 퇴직금 3000만원이면 퇴직소득세는 약 50~100만원 수준입니다. IRP로 받으면 30~40% 추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1000만원을 30일 지연 시 약 16만원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1000만원 × 20% × 30일/365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네,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절세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중도 인출 시 세금이 부과되니 노후자금 목적이라면 IRP를 추천합니다.
법정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①무주택자 주택 구입, ②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③최근 5년 내 파산·개인회생, ④임금피크제 적용, ⑤천재지변 등이 해당됩니다. 회사에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하세요.
소득 계산기 정보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