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 계산, 어떻게 되나요?
법정 퇴직금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가 근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일수"로 계산합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수당·연장근로수당·식대까지 포함하며, 상여금은 1년치를 3개월 비례로 산입합니다.
근속 1년 미만은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단 회사 규정으로 지급은 가능), 1년을 넘기면 1년 초과 개월은 월 단위로 비례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년 6개월 근무라면 30일 × 3.5년치가 기본입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이고, 이를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