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율 (2026년 기준)
1주택: 6억 이하 1%, 6~9억 1~3%, 9억 초과 3%
2주택 (조정지역): 8%
3주택+ (조정지역): 12%
자주 묻는 질문
1주택자 기준으로 6억원 이하 1%, 6~9억원 1~3%(차등), 9억원 초과 3%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5억원 아파트는 취득세 500만원 + 지방교육세 50만원 = 550만원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취득 시 8%, 3주택 이상 취득 시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에서는 2주택까지 일반 세율(1~3%)이 적용되고, 3주택부터 8%가 적용됩니다.
2025년 10월 15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서울 전역(25개구)과 경기도 일부(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가 해당됩니다.
생애최초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에서 최대 2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인구감소지역은 3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전용면적 85㎡(약 25평)를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의 2%를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납부합니다. 85㎡ 이하 주택은 면제됩니다.
주택 잔금일(취득일) 기준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이나 위택스(wetax.go.kr)에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네, 위택스(wetax.go.kr)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다만 카드 수수료(약 0.8%)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기간(보통 1~3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복잡하므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분양권을 전매받거나 입주(잔금) 시점에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분양권 전매 시에는 전매가격 기준, 입주 시에는 분양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6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되고, 납부 지연 시 매일 0.022%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가능하면 잔금일 당일 또는 익일에 바로 신고하세요.
부동산 계산기 정보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