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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5 이후 조정지역: 서울 전역,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원/안양/용인/의왕/하남 일부

※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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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율 (2026년 기준)

1주택: 6억 이하 1%, 6~9억 1~3%, 9억 초과 3%

2주택 (조정지역): 8%

3주택+ (조정지역): 12%

자주 묻는 질문

1주택자 기준으로 6억원 이하 1%, 6~9억원 1~3%(차등), 9억원 초과 3%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5억원 아파트는 취득세 500만원 + 지방교육세 50만원 = 550만원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취득 시 8%, 3주택 이상 취득 시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에서는 2주택까지 일반 세율(1~3%)이 적용되고, 3주택부터 8%가 적용됩니다.
2025년 10월 15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서울 전역(25개구)과 경기도 일부(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가 해당됩니다.
생애최초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에서 최대 2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인구감소지역은 3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전용면적 85㎡(약 25평)를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의 2%를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납부합니다. 85㎡ 이하 주택은 면제됩니다.
주택 잔금일(취득일) 기준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이나 위택스(wetax.go.kr)에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네, 위택스(wetax.go.kr)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다만 카드 수수료(약 0.8%)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기간(보통 1~3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복잡하므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분양권을 전매받거나 입주(잔금) 시점에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분양권 전매 시에는 전매가격 기준, 입주 시에는 분양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6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되고, 납부 지연 시 매일 0.022%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가능하면 잔금일 당일 또는 익일에 바로 신고하세요.

주택 취득세 완전 가이드 (2026년 기준)

집을 샀는데 세금이 또 있다는 사실에 놀라는 분이 많습니다. 잔금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는 매수자가 반드시 계산해 둬야 하는 필수 항목입니다. 2025년 10월 15일부터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되면서 다주택자 중과 기준이 바뀌었고, 생애최초 감면 200만원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는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취득세율 체계, 실제 사례, 흔한 실수를 정리합니다. 실제 계약 직전에야 "2주택이면 8%"라는 사실을 알고 당황하는 경우가 반복돼 만들었습니다.

1. 취득세율과 계산 구조

주택 취득세는 "취득가액(매매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기본 세율은 주택 수와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주택자의 기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6억원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는 구간별 누진 (계산식: (취득가액 × 2/3억 - 3) × 1/100), 9억 초과 3%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취득 시 8%, 3주택 이상 또는 법인 취득 시 12%입니다. 비조정지역은 2주택 1~3% 기본, 3주택 8%, 4주택 이상 12%입니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85㎡ 초과 시 0.2%)와 지방교육세(세율의 10% 또는 구간별 0.1~0.4%)가 추가로 붙습니다. 즉 "1% + 농특세 + 교육세"가 실제 납부액입니다.

2. 실제 사례 — 숫자로 풀어보기

자주 나오는 세 가지 상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7억 아파트 1주택자 (85㎡ 이하)

  • 6억 초과~9억 구간, 누진세율 = (7억 × 2/3억 - 3) × 1/100 ≈ 1.67%
  • 취득세 = 7억 × 1.67% ≈ 1,167만원
  • 농특세 0원 (85㎡ 이하), 지방교육세 = 취득세 × 10% 약 117만원

총 납부액 약 1,284만원

사례 2. 6억 아파트, 기존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서울)

  • 조정지역 2주택 취득 → 중과세 8% 적용
  • 취득세 = 6억 × 8% = 4,800만원
  • 농특세(85㎡ 초과 가정) 0.6%, 지방교육세 0.4% 추가

총 납부액 약 6,000만원 (1주택자 대비 약 4,800만원 더 부담)

사례 3. 5억 첫 집, 생애최초 감면 적용

  • 6억 이하 1주택 기본 세율 1%
  • 취득세 = 5억 × 1% = 500만원
  • 생애최초 감면 최대 200만원 차감 (2028.12.31까지)

실제 취득세 300만원 + 교육세 약 30만원 = 약 330만원

3. 자주 하는 실수

취득세에서 가장 흔한 오해 네 가지입니다.

• "취득가액"에 대출금은 빠진다는 오해 — 취득가액은 순수 본인 자금이 아니라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 전체입니다. 대출을 8억 받아 10억 집을 사도 10억에 세율이 붙습니다.

•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을 놓치기 — 이사·결혼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비조정지역은 3년 이내 처분해야 1주택 세율이 유지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취득세가 소급 추징됩니다.

• 분양권·입주권을 주택 수에 안 넣는 실수 —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미 분양권 1개가 있는데 청약에 또 당첨되면 "2주택 취득"으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 농특세·지방교육세 누락 — 계산기에서 "취득세 1,000만원"만 보고 예산을 잡으면 실제로 200~3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85㎡ 초과 주택은 농특세 0.2%가 반드시 붙고, 지방교육세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4.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 적용되는 주요 변경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25년 10월 15일자로 서울 25개 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강남3구·용산만 조정지역이었지만, 이후 서울에서 두 번째 집을 사면 기본적으로 중과세 8%가 적용됩니다.

둘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022년 도입된 감면 한도 200만원이 유지되고, 소득·주택가격 요건(기존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12억원 이하)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 명의 주택을 처음 취득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셋째, 출산·혼인 특례 — 출산 가구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추가 감면(최대 500만원)이 도입되어, 생애최초 감면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취득 요건이 있으니 행정안전부·관할 구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5. 관련 제도와 비교

취득세 납부 후에도 주택 관련 세금은 계속됩니다. 흐름을 미리 알아두면 예산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 재산세 — 매년 7월·9월 부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1주택자는 세부담 상한(전년 대비 105~130%)이 적용됩니다.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1주택자, 9억원 초과 다주택자가 대상입니다. 2023년 완화 이후 2026년 현재까지 대상 범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 집을 팔 때 내는 세금. 1세대 1주택 12억 이하 비과세 요건(2년 보유, 조정지역은 2년 거주 추가)이 핵심입니다.

• 증여취득세 — 증여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3.5%(85㎡ 초과 시 농특세 0.2% 추가), 조정지역 3억 초과 증여는 12% 중과가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집을 사는 순간 한 번만 내는 세금이지만, 어떤 세율 구간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수천만원이 달라지니 잔금 전에 반드시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부동산 계산기 정보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