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세율과 계산 구조
주택 취득세는 "취득가액(매매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기본 세율은 주택 수와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주택자의 기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6억원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는 구간별 누진 (계산식: (취득가액 × 2/3억 - 3) × 1/100), 9억 초과 3%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취득 시 8%, 3주택 이상 또는 법인 취득 시 12%입니다. 비조정지역은 2주택 1~3% 기본, 3주택 8%, 4주택 이상 12%입니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85㎡ 초과 시 0.2%)와 지방교육세(세율의 10% 또는 구간별 0.1~0.4%)가 추가로 붙습니다. 즉 "1% + 농특세 + 교육세"가 실제 납부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