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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제곱미터인지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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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평수설명
3912평오피스텔/원룸
4915평소형 아파트
5918평1~2인 가구
7422평중소형
8425평국민평형
9930평중형
11434평중대형
13240평대형
16550평대형 고급

* 전용면적 기준이며, 실제 평수는 소수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84제곱미터는 약 25.4평입니다. 흔히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크기로, 방 3개와 거실이 있는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 크기입니다.
59제곱미터는 약 17.8평입니다. 신혼부부나 1~2인 가구에게 적합한 크기의 아파트입니다.
102제곱미터는 약 30.8평입니다. 방 4개가 가능한 대형 평형으로, 4인 가족이 여유롭게 살 수 있는 크기입니다.
전용면적은 실제로 사용하는 집 안의 면적이고, 공급면적은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까지 포함한 면적입니다. 아파트 광고에서 "84㎡"라고 하면 보통 전용면적을 말합니다.
전용면적 85㎡(약 25.7평)를 초과하면 주택 구매 시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 2%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84㎡ 국민평형이 세금 면에서도 유리해서 인기가 많습니다.
국민평형은 전용면적 84㎡(약 25평, 공급면적 기준 34평)를 말합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3~4인 가족에게 적합하고, 85㎡ 이하라 세금 혜택도 있어 가장 수요가 많은 평형입니다.
1평은 약 3.3058제곱미터입니다. 반대로 1제곱미터는 약 0.3025평입니다.

평수 계산 완전 가이드 — 제곱미터(㎡)와 평, 어떻게 환산하나요 (2026년 기준)

"이 아파트가 84제곱미터래는데, 그게 대체 몇 평이야?" — 부동산 매물을 볼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입니다. 2007년부터 법적으로 면적 표기가 제곱미터(㎡)로 통일되었지만, 일상에서는 여전히 "25평", "34평형"이라는 말이 훨씬 익숙하지요. 1평은 약 3.306㎡이고, 거꾸로 1㎡는 약 0.3025평입니다. 이 글에서는 평수 환산 공식부터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의 차이, 그리고 부동산 거래에서 면적 때문에 실수하기 쉬운 부분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취득세 계산이나 전월세 계약에서도 면적이 기준이 되므로, 한번 제대로 알아두면 두고두고 쓸모가 있습니다.

1. 평수 계산, 어떻게 하나요?

평수 환산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곱미터를 평으로 바꿀 때: ㎡ × 0.3025 = 평 평을 제곱미터로 바꿀 때: 평 × 3.305785 = ㎡

여기서 0.3025라는 숫자는 1 ÷ 3.305785에서 나옵니다. 일본식 도량형인 "평(坪)"은 가로세로 각 6자(약 1.818m)인 정사각형의 넓이로, 약 3.305785㎡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이 단위를 들여와서 수십 년간 써왔고, 2007년 7월부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식 표기가 ㎡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나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서는 아직 "30평대", "국민평형"이라는 표현이 일상적으로 쓰입니다. 법적 표기와 생활 표기가 다르기 때문에 환산이 필요한 거예요.

2. 실제 사례 — 숫자로 풀어보기

아파트 면적을 이해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세 가지 상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전용면적 84㎡ → 약 25.4평 (국민평형)

  • 84㎡ × 0.3025 = 25.41평
  • 분양 광고에서 "34평형"이라고 부르는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바로 84㎡입니다.
  • "34평"은 공급면적(약 112㎡) 기준이고, 실제로 내 집 안에서 쓸 수 있는 전용면적은 약 25평입니다.
  •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이유는 3~4인 가족이 생활하기에 가장 적당한 크기로 수요가 많기 때문이에요.

전용 84㎡ = 약 25.4평 (분양 34평형, 국민평형)

사례 2. 전용면적 59㎡ → 약 17.8평 (소형 아파트)

  • 59㎡ × 0.3025 = 17.85평
  • 분양 광고에서 "24평형"이라고 부르는 크기입니다.
  • 신혼부부나 1~2인 가구에게 인기가 많은 면적이에요.
  • 전용면적 85㎡ 이하라서 취득세를 계산할 때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는 구간에 해당합니다.

전용 59㎡ = 약 17.8평 (분양 24평형, 농특세 면제 대상)

사례 3. 전용 84㎡ vs 공급 112㎡ — 같은 집인데 면적이 왜 다를까?

  • 전용면적 84㎡: 현관문 안쪽, 실제로 내 가족만 쓰는 공간 (약 25.4평)
  • 공급면적 112㎡: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합친 것 (약 33.9평)
  • 분양면적(계약면적)은 여기에 기타공용면적(주차장, 관리사무소 등)까지 더해서 130~140㎡가 되기도 합니다.
  • 같은 아파트인데 표기 기준에 따라 면적이 크게 달라지므로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용 84㎡(25.4평) = 공급 112㎡(33.9평) = 분양 34평형 — 모두 같은 집

3. 자주 하는 실수

평수 환산과 관련해서 자주 생기는 실수 네 가지입니다.

• "34평형이니까 전용면적이 34평이겠지"라는 착각 — 분양 평형은 공급면적 기준입니다. 전용면적은 그보다 훨씬 작아요. 34평형의 전용면적은 약 25평(84㎡)입니다. 실거주 공간을 따질 때는 반드시 전용면적을 확인하세요.

• "전용률"을 무시하는 실수 — 전용률은 공급면적 대비 전용면적의 비율입니다. 아파트는 보통 75~85%, 오피스텔은 50~65%로 차이가 큽니다. 같은 공급면적 84㎡라도 아파트는 전용 65㎡(약 20평), 오피스텔은 전용 50㎡(약 15평)가 될 수 있어요.

• 구축 아파트의 "평" 표기를 그대로 믿는 실수 — 2007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평 기준으로 분양했기 때문에, 당시 "32평"이라고 불렸던 아파트가 현재 ㎡ 표기 기준으로는 다른 크기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전용면적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취득세 계산 시 면적 기준을 혼동하는 실수 — 농어촌특별세 면제 기준인 "85㎡ 이하"는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공급면적이 85㎡ 이하라고 해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취득세 계산기에서 정확한 세금을 확인해 보세요.

4. 알아두면 좋은 상식

면적 환산과 관련된 배경 지식 네 가지입니다.

첫째, "평"이라는 단위는 법적으로 사라졌지만 사실상 건재합니다. 2007년 7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 표기가 의무화되었고, 공인중개사가 광고에 "평"을 쓰면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상 대화와 인터넷 매물에서는 "25평", "34평형"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여요.

둘째,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 84㎡(약 25평)는 주택 정책에서도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이 면적을 기준으로 청약 가점제 적용 여부, 중도금 대출 조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전월세 계약서에도 면적이 중요합니다. 전용면적에 따라 임대차 보호 범위가 달라지고, 전월세 전환율 계산 시에도 보증금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참고 기준이 됩니다. 전월세 전환 계산기로 내 상황에 맞는 환산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넷째, 같은 전용면적이라도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체감 크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발코니(베란다)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확장하면 실사용 공간이 3~5평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84㎡라도 확장형과 비확장형의 체감 면적이 다릅니다.

5. 관련 제도와 비교

평수 환산을 알아둘 때 함께 챙기면 좋은 제도와 계산기입니다.

• 취득세 계산기 — 주택 취득세를 계산할 때 전용면적 85㎡가 중요한 기준선입니다.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20%)가 면제되어 세금이 줄어듭니다. 전용면적을 평으로 환산하면 약 25.7평이에요. 내 집이 이 기준을 넘는지 아닌지에 따라 수십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전월세 전환 계산기 — 전세에서 월세로,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때 적정 금액을 계산해 줍니다. 면적이 넓을수록 보증금과 월세 규모가 커지므로, 평수 환산과 함께 활용하면 계약 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청약 가점 계산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은 가점제 비율이 높고, 85㎡ 초과는 추첨제 비율이 높습니다. 내가 노리는 평형이 몇 ㎡인지 정확히 알아야 청약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의 차이 —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동(棟)이나 층에 따라 전용률이 미세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분양 계약서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