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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법정 상한: 4.5% (기준금리 2.5% + 2%)

전월세 전환이란?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줄이고 월세를 내거나, 반대로 월세를 없애고 보증금을 올리는 것입니다. 전환율이 법정 상한(4.5%)을 초과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월세 = (보증금 감소분 × 전환율) ÷ 12

자주 묻는 질문

반전세는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로, 전세보다 낮은 보증금에 일정 금액의 월세를 함께 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 3억 대신 보증금 2억 + 월세 40만원 형태입니다. 목돈이 부족할 때 유용하지만, 장기적으로 월세 부담이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전환율 4.5%면, 보증금 1억원을 줄이면 연간 450만원(월 37.5만원)의 월세가 발생합니다.
2026년 4월 기준 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은 4.5%입니다.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2.5%)에 2%를 더한 값입니다. 상한을 초과하는 전환율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감소분에 전환율을 곱하고 12로 나눕니다. 예: 보증금 3억→1억으로 2억 줄이면, 2억 × 4.5% ÷ 12 = 월 75만원의 월세가 됩니다.
월세에 12를 곱하고 전환율로 나눕니다. 예: 월세 50만원을 없애려면, 50만 × 12 ÷ 4.5% = 약 1.33억원의 보증금 증가가 필요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합한 임대료 인상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월세 전환 시에도 이 제한이 적용됩니다.
임대인(집주인)에게는 전환율이 높을수록 유리하고, 임차인(세입자)에게는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환율이 낮을수록 같은 보증금 감소에 대해 월세가 적게 나옵니다. 협의 시 법정 상한(4.5%)을 기준으로 협상하세요.
계약서에 전환율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법정 전환율 상한(현재 4.5%)이 적용됩니다. 분쟁 방지를 위해 계약 시 전환율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 전환 완전 가이드 (2026년 기준)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바꾸려 할 때 가장 먼저 막히는 것이 "얼마가 적정한가"입니다. 2026년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2.50%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은 "기준금리 + 2%" = 연 4.5%입니다. 이 가이드는 전환율 계산식, 실제 사례, 흔한 오해, 2026년 달라진 점을 정리합니다. 이 계산기는 "전세 3억을 반전세로 바꾸면 월세가 얼마인지" 정확히 몰라 부동산에서 불리하게 계약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 만들었습니다.

1. 전환율 계산식, 어떻게 되나요?

전월세 전환의 기본 공식은 이렇습니다. 월세 = (줄어드는 보증금) × 전환율 ÷ 12. 전환율은 연 이율이기 때문에 반드시 12로 나눠 월 단위로 바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시행령 제9조는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현재 2%)"을 전환율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2.50%이므로 법정 상한은 2.50 + 2.00 = 연 4.5%입니다.

이 상한은 강행규정이라 초과분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전환율 6%를 적용해 월세를 받았다면, 세입자는 4.5% 초과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사례 — 숫자로 풀어보기

실제로 전환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세 가지 시나리오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환율은 법정 상한 4.5%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사례 1. 전세 3억 → 반전세 (보증금 1억 + 월세)

  • 줄어드는 보증금 = 3억 - 1억 = 2억원
  • 연간 환산 임대료 = 2억 × 4.5% = 900만원
  • 월세 = 900만원 ÷ 12 = 75만원

보증금 1억 + 월세 75만원 (상한 기준)

사례 2. 월세 50만원 → 전세로 (보증금 늘림)

  • 연간 월세 = 50만원 × 12 = 600만원
  • 추가 보증금 = 600만원 ÷ 4.5% ≈ 1억 3,333만원

월세 50만원을 없애려면 보증금을 약 1.33억원 더 올려야 함

사례 3. 낮은 전환율 3.5% 협의 (세입자 유리)

  • 줄어드는 보증금 = 2억원
  • 연간 환산 임대료 = 2억 × 3.5% = 700만원
  • 월세 = 700만원 ÷ 12 ≈ 58만 3천원

상한 4.5% 대비 월 약 16만원 절약

3. 자주 하는 실수

전월세 전환에서 사람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네 가지 오해입니다.

• "전환율 상한 4.5% = 월세 상한"으로 이해하기 — 상한은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할 때의 한도"지, 월세 자체의 상한이 아닙니다. 애초에 월세로 계약한 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5% 상한과 혼동하기 —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 이내, 전월세 전환은 전환율 4.5% 이내입니다. 두 규정이 별개로 동시에 적용됩니다.

• 보증금 전액을 한 번에 환산하는 실수 — 전환율은 "줄이는 부분"에만 곱해야 합니다. 이미 남겨둔 보증금까지 곱하면 월세가 터무니없이 높아집니다.

• 전환율이 "연 이율"임을 잊고 12로 안 나누는 실수 — 2억 × 4.5% = 900만원이 그대로 월세가 되는 게 아니라, 12로 나눈 75만원이 월세입니다.

4.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 4월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2.50%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29일 금통위에서 3.00%에서 2.50%로 인하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기준금리 2.50% + 2% = 4.5%"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2~2023년 기준금리가 3.50%였을 때의 상한 5.5%보다 1%p 낮아진 상태입니다.

즉, 동일한 보증금 감소액이라도 2026년에는 세입자가 내야 할 월세가 더 적게 산출됩니다. 기준금리가 다시 바뀌면 상한도 즉시 따라 바뀌니, 계약 시점의 기준금리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5. 관련 제도와 비교

전월세 계약에는 전환율 외에도 세입자를 보호하는 여러 제도가 같이 걸려 있습니다. 핵심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 임차인은 1회에 한해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 전월세신고제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30일 이내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전세사기 특별법 — 2023년 시행된 특별법에 따라 요건 충족 시 피해자 주거 지원, 경매 우선매수권 등이 제공됩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 —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환율은 숫자 계산이지만, 계약서에 "전환 시 법정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하면 분쟁 시 훨씬 유리합니다.

부동산 계산기 정보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