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환율 계산식, 어떻게 되나요?
전월세 전환의 기본 공식은 이렇습니다. 월세 = (줄어드는 보증금) × 전환율 ÷ 12. 전환율은 연 이율이기 때문에 반드시 12로 나눠 월 단위로 바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시행령 제9조는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현재 2%)"을 전환율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2.50%이므로 법정 상한은 2.50 + 2.00 = 연 4.5%입니다.
이 상한은 강행규정이라 초과분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전환율 6%를 적용해 월세를 받았다면, 세입자는 4.5% 초과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