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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법정 상한: 4.5% (기준금리 2.5% + 2%)
전월세 전환이란?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줄이고 월세를 내거나, 반대로 월세를 없애고 보증금을 올리는 것입니다. 전환율이 법정 상한(4.5%)을 초과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월세 = (보증금 감소분 × 전환율) ÷ 12
자주 묻는 질문
반전세는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로, 전세보다 낮은 보증금에 일정 금액의 월세를 함께 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 3억 대신 보증금 2억 + 월세 40만원 형태입니다. 목돈이 부족할 때 유용하지만, 장기적으로 월세 부담이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전환율 4.5%면, 보증금 1억원을 줄이면 연간 450만원(월 37.5만원)의 월세가 발생합니다.
2026년 1월 기준 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은 4.5%입니다.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2.5%)에 2%를 더한 값입니다. 상한을 초과하는 전환율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감소분에 전환율을 곱하고 12로 나눕니다. 예: 보증금 3억→1억으로 2억 줄이면, 2억 × 4.5% ÷ 12 = 월 75만원의 월세가 됩니다.
월세에 12를 곱하고 전환율로 나눕니다. 예: 월세 50만원을 없애려면, 50만 × 12 ÷ 4.5% = 약 1.33억원의 보증금 증가가 필요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합한 임대료 인상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월세 전환 시에도 이 제한이 적용됩니다.
임대인(집주인)에게는 전환율이 높을수록 유리하고, 임차인(세입자)에게는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환율이 낮을수록 같은 보증금 감소에 대해 월세가 적게 나옵니다. 협의 시 법정 상한(4.5%)을 기준으로 협상하세요.
계약서에 전환율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법정 전환율 상한(현재 4.5%)이 적용됩니다. 분쟁 방지를 위해 계약 시 전환율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계산기 정보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