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 계산기

크게, 쉽게, 편하게

부동산 유형을 선택하세요

만원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 요율표

거래금액요율한도
5,000만원 미만0.6%25만원
2억원 미만0.5%80만원
9억원 미만0.4%-
12억원 미만0.5%-
15억원 미만0.6%-
15억원 이상0.7%-

자주 묻는 질문

요율은 거래금액에서 수수료로 내는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요율 0.4%면, 5억원 거래 시 5억 × 0.4% = 200만원이 중개수수료가 됩니다. 요율이 낮을수록 수수료가 적습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주택의 경우 거래금액 구간별로 요율이 다르며, 상한 금액이 정해진 구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원 아파트 매매 시 요율 0.4%로 200만원이 됩니다.
주택 매매 시 5천만원 미만 0.6%, 2억원 미만 0.5%, 9억원 미만 0.4%, 12억원 미만 0.5%, 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입니다. 임대(전세)는 이보다 낮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네, 중개사가 일반과세 사업자인 경우 중개수수료의 10%가 부가세로 추가됩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세가 없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임차인)과 매도인(임대인) 각각 따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계산기 결과는 한쪽(매수 또는 매도)에서 내는 금액입니다.
월세 거래 시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만원이면 거래금액은 1억 5천만원이 됩니다.
네, 상한 요율 범위 내에서 중개사와 협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 최대 요율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요구받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네,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 반드시 영수증(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발급받으세요.
일부 중개사무소에서 현금 결제 시 할인을 제안하기도 하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탈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수수료를 내고 영수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당근마켓, 피터팬 등)로 계약하면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 등기 확인 등을 직접 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완전 가이드 (2026년 기준)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할 때 "복비 얼마 내요?"는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2021년 10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요율 구조가 달라졌고, 2026년 현재도 그 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같은 5억 아파트라도 매매냐 임대냐, 요율 구간이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수십만원이 움직입니다. 이 가이드는 요율 구조, 실제 계산 사례, 흔한 오해를 정리합니다. 실제 거래 현장에서 상한만 그대로 부르고 협의 여지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 만들었습니다.

1. 중개수수료 계산식과 2021년 개정 요율

중개수수료의 기본 공식은 단순합니다. 수수료 = 거래가액 × 요율 (단, 한도액 상한 내에서). 요율과 한도액은 거래 유형(매매/교환, 임대차)과 금액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1년 10월 19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고가 주택 구간의 요율이 낮춰졌습니다. 주택 매매 기준 2026년 현재 상한 요율은 이렇습니다. 5천만원 미만 0.6%(한도 25만원), 5천만원~2억 미만 0.5%(한도 80만원), 2억~9억 미만 0.4%, 9억~12억 미만 0.5%, 12억~15억 미만 0.6%, 15억 이상 0.7%입니다.

임대차(전세·월세)는 매매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5천만원 미만 0.5%(한도 20만원), 5천만원~1억 미만 0.4%(한도 30만원), 1억~6억 미만 0.3%, 6억~12억 미만 0.4%, 12억~15억 미만 0.5%, 15억 이상 0.6%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요율이 "상한"이라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는 수수료를 의뢰인과 중개사 간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는 상한 이하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사례 — 숫자로 풀어보기

자주 있는 세 가지 거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양쪽(매수인·매도인, 임대인·임차인) 각자 지급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사례 1. 5억 아파트 매매

  • 2억~9억 구간 적용, 상한 요율 0.4%
  • 수수료 = 5억 × 0.4% = 200만원
  • 매수인·매도인 각자 200만원씩 지급

양쪽 각자 200만원 (부가세 별도)

사례 2. 전세 3억

  • 임대차 1억~6억 구간, 상한 요율 0.3%
  • 수수료 = 3억 × 0.3% = 90만원

임대인·임차인 각자 90만원 (부가세 별도)

사례 3. 보증금 1억 + 월세 100만원 (환산보증금)

  • 환산보증금 = 1억 + (월세 100만 × 100) = 2억원
  • 2억이 5천만원을 넘으므로 월세 × 70으로 재계산
  • 환산보증금 = 1억 + (100만 × 70) = 1억 7천만원
  • 1억~6억 구간, 요율 0.3% 적용, 수수료 = 1.7억 × 0.3% = 51만원

양쪽 각자 51만원 (부가세 별도)

3. 자주 하는 실수

복비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네 가지입니다.

• "한쪽만 내는 줄" 아는 실수 — 공인중개사법상 매수인과 매도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냅니다. 5억 매매라면 중개사가 받는 총액은 400만원입니다.

• 부가세 10% 별도인 점 누락 — 중개사가 간이과세자가 아니라면 수수료에 부가세 10%가 추가됩니다. 200만원이 청구된다면 실제로는 220만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 환산보증금 계산식을 잘못 적용 — 월세 있는 임대차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하되, 그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 2단계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한을 무조건 그대로 받아들이기 — 시행규칙 요율은 "상한"이고 법 제32조는 협의 여지를 열어 두고 있습니다. 실거래에서는 상한의 70~90% 선에서 협의되는 경우도 많으니 먼저 물어보세요.

4. 2026년 달라진 점

2021년 10월 19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고가 주택 매매 구간의 요율이 기존 0.9% 상한에서 현재 체계(9억 이상 구간별 0.5~0.7%)로 낮춰졌습니다. 2026년 현재까지 이 요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변화는 지자체별 고시와 거래 관행에서 나타납니다. 서울·경기 일부 지역은 조례나 표준계약서에 "상한의 몇 %"를 권장 수수료로 안내하고, 중개사 간 경쟁이 심한 지역은 상한 대비 실제 지급액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 2025년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정착되면서 임대차 거래가 양성화됐고, 그 결과 임대차 중개 건수와 수수료 시장 규모가 커졌습니다. 임대 수수료 역시 구간별 상한은 그대로지만 협의 여지는 유지됩니다.

5. 관련 제도와 비교

복비와 함께 확인해야 할 주변 제도들입니다.

•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요율을 쓰지 않고 별도 요율(매매 0.5%, 임대 0.4%)이 적용됩니다. 면적·용도에 따라 달라지니 계약 전 확인하세요.

• 상가·토지 — 주택과 전혀 다른 체계로, 요율 0.9% 이내에서 협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전월세신고제 — 중개사가 대행해 주기도 하지만, 법적 의무자는 임대인·임차인 본인입니다. 수수료에 포함되는지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 영수증 발급 의무 — 공인중개사는 수수료 수령 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수수료는 중개완성(계약서 작성) 시점에 발생합니다. 가계약 단계에서 전액 지급하지 마세요.

부동산 계산기 정보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