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개수수료 계산식과 2021년 개정 요율
중개수수료의 기본 공식은 단순합니다. 수수료 = 거래가액 × 요율 (단, 한도액 상한 내에서). 요율과 한도액은 거래 유형(매매/교환, 임대차)과 금액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1년 10월 19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고가 주택 구간의 요율이 낮춰졌습니다. 주택 매매 기준 2026년 현재 상한 요율은 이렇습니다. 5천만원 미만 0.6%(한도 25만원), 5천만원~2억 미만 0.5%(한도 80만원), 2억~9억 미만 0.4%, 9억~12억 미만 0.5%, 12억~15억 미만 0.6%, 15억 이상 0.7%입니다.
임대차(전세·월세)는 매매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5천만원 미만 0.5%(한도 20만원), 5천만원~1억 미만 0.4%(한도 30만원), 1억~6억 미만 0.3%, 6억~12억 미만 0.4%, 12억~15억 미만 0.5%, 15억 이상 0.6%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요율이 "상한"이라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는 수수료를 의뢰인과 중개사 간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는 상한 이하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