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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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0세 이상부터 또는 결혼한 날부터 계산

배우자, 직계존속(3년 이상), 직계비속 (본인 제외)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일 기준

청약 가점제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화하여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총 84점 만점이며, 민영주택 85㎡ 이하 일반공급에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합산하여 총 84점 만점으로 점수화하고,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민영주택 85㎡ 이하에 적용됩니다.
지역과 단지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 인기 지역은 70점 이상, 수도권은 60점 이상이 경쟁력 있습니다. 비인기 지역이나 미달 단지는 40~50점대도 당첨 가능합니다. 청약홈에서 과거 당첨 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또는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됩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처분일 다음 날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최대 15년 이상 32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년 이상 등본에 등재),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을 합산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3년 이상 함께 거주하면 인정됩니다. 최대 6명 이상 35점입니다.
청약홈(applyhome.co.kr) 또는 가입한 은행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일이 기준이며, 최대 15년 이상 17점입니다.
가점제는 점수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추첨제는 무작위 추첨입니다. 85㎡ 이하 민영주택은 가점제 40~100%, 85㎡ 초과는 추첨제 비율이 높습니다. 공공주택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청약 신청 시 가점을 잘못 입력하거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재당첨 제한(최대 10년)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가점 계산 시 신중하게 확인하세요.
맞습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 특별공급은 별도의 자격 요건과 배점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반공급 가점제와는 다르니 입주자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주택청약 가점제 완전 가이드 (2026년 기준)

"집값 오르는 것보다 청약 가점이 더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점제는 한국 주택청약의 핵심입니다. 84점 만점은 무주택 기간 32점 + 부양가족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구성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가 이 계산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만점 구성, 계산 사례, 자주 하는 오해를 정리합니다. 실제로 본인 점수를 잘못 계산해 부적격 처리되는 사례가 많아, "내 점수가 몇 점인지" 정확히 알고 청약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가점제 공식 — 84점 만점의 구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가점제는 세 항목의 합계로 산정됩니다.

•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1년 미만 2점부터 시작해 1년마다 2점씩 가산, 15년 이상이면 32점 만점. 기산 시점은 만 30세 생일 또는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입니다.

•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0명 5점,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5점, 5명 30점, 6명 이상 35점. 1명 늘 때마다 5점씩 증가합니다. 본인은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증가,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입니다.

세 항목 합계가 84점 만점이 되고, 같은 지역·주택형 내에서 점수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2. 실제 사례 — 숫자로 풀어보기

연령대별로 현실적인 사례 세 가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30대 무주택 5년, 부부 2인 가구, 통장 5년

  • 무주택 5년 → 2 + (2 × 5) = 12점
  • 부양가족 1명(배우자) → 10점
  • 청약통장 5년 → 2 + (1 × 4) = 6점

총 28점 (수도권 일반 당첨 기대 어려움, 특별공급 병행 권장)

사례 2. 40대 무주택 10년, 부양가족 4명, 통장 12년

  • 무주택 10년 → 2 + (2 × 10) = 22점
  • 부양가족 3명(배우자+자녀2) → 20점
  • 청약통장 12년 → 2 + (1 × 11) = 13점

총 55점 (중급 당첨 가능 구간)

사례 3. 50대 무주택 15년, 부양 6인, 통장 15년 (이론 만점)

  • 무주택 15년 → 32점 만점
  • 부양가족 6명 → 35점 만점
  • 청약통장 15년 → 17점 만점

총 84점 (만점, 서울 인기 단지에서도 상위권)

3. 자주 하는 실수

가점제 계산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네 가지입니다.

• 무주택 기간 기산 시점을 잘못 잡기 — 만 30세 생일 또는 혼인신고일(빠른 날짜) 중 이른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유주택 이력이 있었다면 그 주택을 매각한 다음 날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만 30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 기준입니다.

• 본인을 부양가족에 포함하는 실수 — 부양가족은 본인을 제외한 세대원입니다. "본인+배우자" 2인 가구는 부양가족이 1명(배우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2명으로 잘못 세어 15점(부양 2명)을 입력하지만 실제는 10점(부양 1명)입니다.

• 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기간 혼동 — 가점은 "가입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중간에 납입이 끊겼어도 해지하지 않았다면 기간은 이어집니다. 단 납입 횟수는 별도 요건(공공분양 등)에서 따로 확인됩니다.

• 배우자 유주택 이력 반영 안 함 — 세대주가 청약자여도, 같은 세대원(배우자 포함) 중 한 명이라도 유주택 이력이 있으면 무주택 기간이 끊깁니다.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 이력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세대원 전체 이력을 확인하세요.

4.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 현재 가점제 기본 공식(84점 만점 구성)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주변 제도가 몇 가지 바뀌었습니다.

첫째,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던 기존 요건이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보유"로 확대되었고, 소득·자산 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는 일반공급보다 특별공급이 유리합니다.

둘째,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민영주택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이 상향되었고, 추첨제 운영 비율이 늘면서 가점이 낮아도 당첨 기회가 생깁니다.

셋째, 청년·신혼부부 특화 상품 — 청약 통장 납입한도 상향(월 10만원 → 월 25만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도입 등으로 가입기간 점수를 채우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즉 2026년에는 "가점이 낮으니 포기"가 아니라, 특별공급·추첨제·청년 상품 조합으로 기회를 만드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5. 관련 제도와 비교

가점제는 청약의 한 축일 뿐, 실제 당첨 전략은 여러 제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일반공급 vs 특별공급 — 일반공급은 가점제/추첨제 혼합,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기관추천 등 대상자 요건 중심입니다. 가점이 낮으면 특별공급에서 기회를 찾으세요.

• 공공분양 vs 민영 — 공공분양은 무주택 세대주 중심으로 납입 횟수·저축총액을 주로 보고, 민영은 가점제·추첨제를 병행합니다. 같은 가점이라도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 추첨제 병행 — 2023년 이후 민영 85㎡ 초과 주택은 추첨제 비율이 확대되어 가점 낮은 젊은층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추첨제는 가점과 무관하게 무작위 당첨입니다.

• 청약홈 확인 — 본인의 정확한 가점과 청약 자격은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가점 계산하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전 반드시 공식 계산 결과로 대조하세요.

부동산 계산기 정보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