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0세 이상부터 또는 결혼한 날부터 계산
배우자, 직계존속(3년 이상), 직계비속 (본인 제외)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일 기준
청약 가점제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화하여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총 84점 만점이며, 민영주택 85㎡ 이하 일반공급에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합산하여 총 84점 만점으로 점수화하고,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민영주택 85㎡ 이하에 적용됩니다.
지역과 단지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 인기 지역은 70점 이상, 수도권은 60점 이상이 경쟁력 있습니다. 비인기 지역이나 미달 단지는 40~50점대도 당첨 가능합니다. 청약홈에서 과거 당첨 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또는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됩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처분일 다음 날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최대 15년 이상 32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년 이상 등본에 등재),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을 합산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3년 이상 함께 거주하면 인정됩니다. 최대 6명 이상 35점입니다.
청약홈(applyhome.co.kr) 또는 가입한 은행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일이 기준이며, 최대 15년 이상 17점입니다.
가점제는 점수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추첨제는 무작위 추첨입니다. 85㎡ 이하 민영주택은 가점제 40~100%, 85㎡ 초과는 추첨제 비율이 높습니다. 공공주택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청약 신청 시 가점을 잘못 입력하거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재당첨 제한(최대 10년)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가점 계산 시 신중하게 확인하세요.
맞습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 특별공급은 별도의 자격 요건과 배점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반공급 가점제와는 다르니 입주자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부동산 계산기 정보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