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점제 공식 — 84점 만점의 구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가점제는 세 항목의 합계로 산정됩니다.
•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1년 미만 2점부터 시작해 1년마다 2점씩 가산, 15년 이상이면 32점 만점. 기산 시점은 만 30세 생일 또는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입니다.
•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0명 5점,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5점, 5명 30점, 6명 이상 35점. 1명 늘 때마다 5점씩 증가합니다. 본인은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증가,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입니다.
세 항목 합계가 84점 만점이 되고, 같은 지역·주택형 내에서 점수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