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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자주 묻는 질문

연 3.5% 금리 기준으로 1억을 1년 예금하면 세전 350만원, 세후 약 296만원(15.4% 세금 공제)의 이자를 받습니다. 금리에 따라 달라지니 직접 계산해보세요.
이자소득세 15.4%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것입니다. 은행에서 이자를 줄 때 자동으로 떼고 지급합니다.
네, 다릅니다. 예금은 목돈을 한번에 넣고 이자를 받고, 적금은 매달 일정 금액을 넣어서 이자를 받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예금 이자가 더 많습니다.
신협·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예탁금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4%)가 면제돼요. 농어촌특별세 1.4%만 내면 되니까 일반 15.4%보다 훨씬 유리해요. 출자금 5~10만원 정도만 내면 조합원(준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상호금융 비과세(1.4%)는 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한도는 3,000만원이에요. 비과세종합저축(0%)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장애인·독립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상이자만 가입할 수 있고, 한도는 5,000만원이에요. 2026년부터 만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어요.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최대 49.5%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다만 대부분의 일반 예금자는 이자가 2,000만원을 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아요.

예금이자 완전 가이드 (2026년 기준)

목돈을 은행에 맡기면 이자가 붙습니다. 하지만 받은 이자 전부가 내 돈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자소득세 15.4%가 먼저 떼어지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금리와 예금금리가 함께 조정되고 있고,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도 2026년부터 준조합원 기준이 바뀝니다. 이 가이드는 예금 이자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떤 통장을 고르면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지,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지를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이자와 세금, 어떻게 계산되나요?

예금 이자의 기본 공식은 단순합니다. 이자 = 원금 × 연이율 × (기간/12). 예를 들어 1억원을 연 3.5%로 1년 예금하면 세전 이자는 35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 350만원이 전부 내 돈은 아닙니다. 은행이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먼저 떼고 나머지만 통장에 넣어주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실수령 이자는 약 296만원이 됩니다.

원천징수 방식이라 따로 세금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1년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9.5%까지 누진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실제 사례 — 숫자로 풀어보기

세 가지 대표 사례를 통해 실수령 이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원금이라도 어떤 통장을 쓰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례 1.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 5,000만원, 연 3.6%

  • 세전 이자 = 5,000만원 × 3.6% × (12/12) = 1,800,000원
  • 이자소득세 15.4% = 1,800,000 × 0.154 = 277,200원

세후 실수령 이자 약 1,522,800원

사례 2. 상호금융 비과세 예탁금 3,000만원, 연 3.8%

  • 세전 이자 = 3,000만원 × 3.8% × (12/12) = 1,140,000원
  • 농어촌특별세 1.4% = 1,140,000 × 0.014 = 15,960원

세후 실수령 이자 약 1,124,040원 (일반 15.4% 대비 약 15.6만원 이득)

사례 3. 비과세종합저축 5,000만원, 연 3.6%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세전 이자 = 5,000만원 × 3.6% × (12/12) = 1,800,000원
  • 세금 = 0원 (비과세)

세후 실수령 이자 1,800,000원 (일반 15.4% 대비 약 27.7만원 이득)

3. 자주 하는 실수

예금과 적금에서 가장 흔한 오해 네 가지입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적금에 예금 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 적금은 매달 넣는 금액이 달라서 실효 이율이 표시이율의 절반 정도입니다. "연 3.5% 적금"이라고 해도 1년 뒤 실제 이자는 예금의 절반 수준입니다.

• 상호금융 비과세 3,000만원 한도를 "한 조합당"으로 오해하기 — 실제로는 신협·새마을금고·농협 등 모든 상호금융의 예탁금을 합해서 3,000만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

• 비과세종합저축을 만 65세면 누구나 가입한다고 아는 것 — 2026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이 바뀌었습니다.

•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이 아닌 중도해지이율(보통 1~2%)로 계산되는 점을 놓치기 — 만기 전에 해지하면 처음 약속한 금리가 아닌, 훨씬 낮은 중도해지이율로 이자가 계산됩니다.

4.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 예금 이자와 관련해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행 기준금리 조정입니다. 2022~2023년의 연 4~5% 고금리 시대와 달리 2026년 현재 기준금리는 연 2.5% 수준이며, 시중은행 예금 금리도 이에 맞춰 연 3% 중반대가 일반적입니다.

둘째, 상호금융 준조합원 비과세 혜택이 축소됩니다. 신협·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 비과세는 2026년부터 총급여 7,000만원 초과 준조합원에게는 5% 분리과세로 축소되며, 2027년부터는 7%로 한 번 더 오릅니다.

출자금을 낸 정식 조합원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 예탁금만 있는 준조합원은 혜택이 점점 줄어드는 방향이니, 가입 전 자신이 어느 쪽인지 확인해 보세요.

5. 관련 제도와 비교

예금 이자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결국 네 가지 상품 중 하나를 고르는 일입니다.

• 일반 정기예금 — 이자소득세 15.4% (가장 일반적)

• 상호금융 비과세 — 농어촌특별세 1.4%만 (3,000만원 한도, 조합원 기준)

• 비과세종합저축 — 0% 완전 비과세 (5,000만원 한도,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

• ISA 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목돈이 많고 65세 이상이라면 비과세종합저축 5,000만원 + 상호금융 3,000만원을 조합해 총 8,000만원까지 저율 과세로 굴릴 수 있습니다. 대출이자 계산기로 대출 이자와 예금 이자를 나란히 비교하면, 어떤 상품이 실질 수익이 높은지 한눈에 보입니다.

금융 계산기 정보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