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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자주 묻는 질문

연 3.5% 금리 기준으로 1억을 1년 예금하면 세전 350만원, 세후 약 296만원(15.4% 세금 공제)의 이자를 받습니다. 금리에 따라 달라지니 직접 계산해보세요.
이자소득세 15.4%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것입니다. 은행에서 이자를 줄 때 자동으로 떼고 지급합니다.
네, 다릅니다. 예금은 목돈을 한번에 넣고 이자를 받고, 적금은 매달 일정 금액을 넣어서 이자를 받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예금 이자가 더 많습니다.
신협·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예탁금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4%)가 면제돼요. 농어촌특별세 1.4%만 내면 되니까 일반 15.4%보다 훨씬 유리해요. 출자금 5~10만원 정도만 내면 조합원(준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상호금융 비과세(1.4%)는 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한도는 3,000만원이에요. 비과세종합저축(0%)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장애인·독립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상이자만 가입할 수 있고, 한도는 5,000만원이에요. 2026년부터 만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어요.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최대 49.5%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다만 대부분의 일반 예금자는 이자가 2,000만원을 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아요.

금융 계산기 정보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월